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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농장 70% 폐업…개식용 종식법 시행 1년만의 변화

조기 폐업 유인정책에 2027년 예정 농장도 34% 조기 신고
연말까지 전체 75% 폐업 전망…정부, 재개 사육 차단 강화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농장의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해 구간을 설정하여 폐업이행촉진 지원금 차등 지원하는 2구간 폐업 신고 결과는 461호, 19만 여 마리라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만에 전체 개사육농장 1,537호 중 약 70%에 달하는 1,072호가 폐업한 것으로 이번 폐업 신고 결과에서 2026~20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의 조기 폐업을 하면서 3~6구간 폐업 계획 농장 694호 중 36%인 249호가 폐업을 신고했으며, 마지막 구간인 2027년 폐업 예정 농장 507호 중 34%, 172호가 조기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큰 폭 증가한 것은 법 시행으로 개식용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까지 전체 농장의 75%인 1,153호 이상 폐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개식용종식법의 시행으로 2027년 이후로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생산·유통·소비 할 수 없고, 업계는 그간의 관행과 2027년 2월까지 국내·외 입양, 반려견·경비견 등으로의 분양, 소유권 포기 후 지자체 이관 등 다양한 방식을 찾아 자율적으로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폐업 농장의 후속조치는 조기 폐업 농장의 철거, 전·폐업 절차의 신속한 지원과 식용견 증·입식 및 사육시설 증설 여부 점검 등을 통해 농장의 사육 재개를 차단하고, 폐업을 지연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이행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보다 나은 동물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식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동물보호단체뿐 아니라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입양이나 분양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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