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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관원, 동계작물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기간 운영

마늘·양파·밀 등 재배 정보 3월 13일까지 정기 신고
등록정보 미변경 시 보조금·직불금 불이익 우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전남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농업, 농촌에 관련된 보조,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남농관원은 설명했다.

 

현재는 마늘, 양파, 밀, 보리, 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 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이남윤 전남농관원장은 “자발적인 변경등록 참여가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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