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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까지 넓힌다…2026년 농식품 바우처 신청 22일부터 시작

지원대상 34세 이하 청년 가구까지 확대·지원기간 12개월로 연장
사업비 1,544억 원으로 2배 증가…임산물 포함·사용처 6만 곳 확대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이 22일부터 시작해 2026년 12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6년부터는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지원품목, 사용 매장이 모두 확대되어 보다 든든한 먹거리 지원이 이루어 질 전망으로 기존에는 생계급여(기존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의 청년이 있는 가구까지 확대되면서 지원 범위가 크게 넓어지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먹거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

 

바우처 지원기간은 2025년에는 10개월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12개월로 늘어나고, 농식품 바우처를 매월 지원받는 16만여 가구는 바우처 지원금액 만큼 1년 내내 꾸준히 신선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며, 지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농식품 바우처 사업비는 2025년 773억 원에서 2026년 1,544억 원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2026년부터는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도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에서 밤, 잣, 호두 등 임산물(수실류)이 새롭게 포함돼 선택 폭이 넓어졌고,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매장도 늘어나 2026년에는 전국 약 6만여 개 매장에서 바우처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주변에서 손쉽게 신선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크게 높아진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또는 ARS 전화(1551-0857) 등 신청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편하게 신청하면 되고, 2025년에 이미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 확인 후 자동으로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지원 확대로 취약계층의 식생활 돌봄이 더 두텁게 보호할 뿐 아니라 우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2026년 1월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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