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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부담금 도입 본격 논의… 국회서 가당음료 규제 토론회 열린다

김선민 의원 주최, 설탕부담금 필요성·산업 영향 쟁점 점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오는 10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당음료를 중심으로 한 설탕부담금 관련해 제도의 필요성과 정책·행정·산업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비만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0세~18세 청소년의 1일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등 당류 과다섭취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과도한 당 섭취는 비만, 당뇨병, 충치 등 각종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미 영국·프랑스·멕시코 등 다수 국가는 가당음료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해 당류 섭취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인의 선택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선민 의원은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본 토론회는 해당 법안의 취지와 제도 설계 방향을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자리다.

 

토론회는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고, 박은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가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 임사무엘 조사관,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상욱 식품안전본부장, 보건복지부 정혜은 건강증진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용기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보건학적 근거부터 산업 영향, 행정 집행 가능성까지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선민 의원은 “해외 여러국가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가당음료에 대해 부과금을 부과하여 당의 섭취를 줄이도록 하고, 이 부과된 재원으로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사업에 투자해 국민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가당음료 부담금은 비만 및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 안전망 강화로 다시 환원되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설탕부담금을 둘러싼 오해를 넘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