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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 ‘가상농장’ 정식 운영

축산농장 필수 방역수칙 온라인·비대면 교육 도입
차량 소독·의심 증상 신고까지 스마트폰 학습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함께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 등을 대상으로 1월부터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을 정식으로 도입, 운영 한다고 9일 밝혔다.

 

가상농장(Virtual Farm)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 등이 축산농장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교육하기 위해 개발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1, 2차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 정식 운영으로 전환한다.

 

농장주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을 의무로 실시해야 했지만, 언어별 교육콘텐츠, 비대면 교육·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이행과 관리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농장주가 직접 대면하는 방식의 교육 이외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국내 농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7천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대부분 1~2시간 내 교육 이수를 완료했고 체험구성, 언어 번역이 잘되어 가축방역수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나 바쁜 농장 업무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축산농장주에게, 가상농장 안에서 게임이나 영상을 통해 축산차량 소독, 장화 갈아신기,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까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쉽고,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 평가 및 교육생 관리를 위한 학습관리시스템도 도입하여 수강 관리, 수료증 발급 등도 가능하며,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별도 설치 없이 홈페이지(https://lms.lhca.or.kr)을 통해 회원가입만 하면 바로 학습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공항만 입국 시 검역 준수 사항, 소·돼지·가금 등 축종별 방역요령,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 외부 차량·사람 소독 방법 등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기본 가축방역수칙을 담고 있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주관하며, 교육 관련 문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업부(044-550-5599)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장의 모든 관계자가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축방역의 출발점”이라며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축 방역수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책임 방역 강화를 위한 이번 교육 서비스는 농장주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가축질병 예방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에서도 선제적 방역 차원에서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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