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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롯데칠성음료 주류부문 지점 3곳 압수수색

강남·강북·인천지점 컴퓨터 파일, 문서 등 압수

경찰이 29일 경쟁사에 관한 언론보도를 무차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고소·고발당한 롯데칠성음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롯데칠성음료 주류사업 부문 지점인 유흥판촉 강남지점과 강북지점, 인천지점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광고 및 경유 검출 기사 유포 지시 등에 관한 컴퓨터 파일과 문서, 본체 등을 압수했다.


앞서 경쟁사인 하이트진로는 지난 4월 롯데칠성음료를 식품위생법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하이트진로는 고소장 등을 통해 "롯데칠성음료는 '처음처럼'에 사용된 알칼리환원수의 효능을 과장 광고하고 참이슬에서 경유성분이 검출된 기사를 무차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본사 개입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일단 지점이 개입한 것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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