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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돼지등급판정 실효성 의문...1+등급 5년간 1.3% 증가

서삼석 의원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만족하는 등급제 보완 시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축산물품질관리원이 돼지등급판정으로 걷어들인 수수료가 10년동안 603억에 이르지만 등급 판정의 목적인 품질향상과 가축개량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징수한 돼지 등급판정 수수료는 총 603억에 달한다.

 
반면 최고등급과 최하등급을 판정받은 돼지의 비율 변화는 거의 없었다. 2014년 23.8%였던 1+최고등급 돼지는 2018년에 29.6%,로 5년동안 1.3% 증가에 그쳤다. 같은기간 등외를 제외하고 최하위등급인 2등급은 32.0%,에서 31.8%로 변화했다.

 
등급제 도입으로 품질이 향상됐다면 최고등급 돼지의 비율은 높아져야 하고 최하위등급은 줄어들어야 함에도 거의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돼지 등급판정이 소비자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 흑돼지의 90% 이상이 최하등급이지만 소비자는 제주도 흑돼지를 선호한다”

 
생산농가 입장에선 최고등급 판정의 유인도 적다. 최고와 두 번째 등급간 가격 차이보다 두 번째와 최저 등급간 가격 차가 더 크기 때문에 최저등급만 피하면 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 88kg 돼지를 기준으로 1+등급과 1등급은 두당 10,208원, 1등급과 2등급은 두당 1만8480원 가격차가 발생한다.

 
서 의원은 “실효성 없는 등급제의 문제 해결을 2년 전 국정감사때 부터 요구했지만 아직도 보완되지 않았다”면서 “당초 등급제 실시목적에 입각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공감하는 등급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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