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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후] 건강기능식품처럼 '알약.캡슐' 일반식품, 행정조치 발동

김성주 의원 지적에...식약처, 지자체에 품목제조변경 등 행정조치 공문 발송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정제나 캡슐형태의 제품 생산을 위해 식품유형을 캔디류, 당류가공품 등으로 허위보고한 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팔기 위해 알약이나 캡슐형태로 제조하고 있는 업체 실태에 대해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3일 김성주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식약처 대한 국감장에 캡슐이나 정제 형태로 제조된 일반식품을 들고 나와 "일종의 '캔디류'라고 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실제로 캔디라고 하면 당류 성분이 있어야 하는데 당류 성분이 거의 없다"며 "이걸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해서 팔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고시개정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캡슐 또는 정제형태의 제조는 특수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 인삼 제품류에 한하고 있으며 일반식품은 캡슐.정제형태의 제조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혼동하도록 제형 제형 형태 가공을 목적으로 주성분을 당류라고 보기 어려운 식품에 대해 캔디류, 당류가공품 등으로 품목제조보고해 제조.판매한 식품이 시중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 정제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일반식품은 약 300여 개에 달한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 제조.판매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에 행정조치 공문을 발송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15일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로 하여금 기 품목제조보고된 품목 중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허위 과대광고해 판매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품목제조보고 내용을 검토해 품목제조변경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했다"며 "향후에도 관련 제품들의 품목제조보고 수리 시 품목제조보고 내용, 제품 포장지(용기 포함)의 표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식품공전 개선 관련해서는 "정제로 제조하기 위해 제품의 특성에 관계없이 캔디류 또는 당류가공품으로 품목제조보고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해당 식품유형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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