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020국감] ‘코로나19’로 인한 친환경 농산물 피해 추가대책 마련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친환경 농산물 피해 현황이 생산자 측과 농식품부 간 차이가 크다”며 “농산물꾸러미사업만으로 친환경 농산물 피해를 모두 해소하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친환경 농산물 농가가 피해를 겪었다. 농식품부는 피해규모를 올 상반기 학교급식 중단으로 저장성이 낮거나 봄철 집중생산되는 51개 품목을 중심으로 3248톤(매월 812톤씩)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친농연) 측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이와 상반된다. 친농연은 친환경 농산물의 피해 규모를 최소 월 2000톤으로 파악했다. 저장 기간이 짧은 품목(3592톤)의 절반 정도는 급한 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고, 나머지 절반은 판매처를 구하지 못해 폐기처분 했기 때문이다.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이 각각 1만5000톤, 2만5000톤씩 소비됐다. 동 사업은 단기간에 대량의 농산물을 공급하여야 하나, 저장성이 낮은 품종의 경우, 보관물량을 이미 폐기하였거나 상품 가치가 없어 농산물꾸러미사업에는 피해 농가의 농산물이 아닌 다른 농산물이 공급됐다. 결국, 피해를 본 농가와 혜택을 받은 농가가 다른 것이다.

 
한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군부대, 관공서 등에 친환경 농산물 우선구매 요청과 함께 재정지원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관공서 등에 우선구매 요청만 했을 뿐, 재정지원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은 없었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는 소비촉진행사와 농산물 꾸러미사업을 통해 피해 물량을 대부분 해소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농식품부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농들에게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그중 하나”라고 건의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