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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농협유통, 수산물납품 특정업체 봐주기 도 넘어

투서로 납품 공급 포기한 굴비업체, 특판사업으로 변경해 판매 허용
김승남 의원, "제품 품질.가격보다는 유통담당자의 손에 의해서 결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6일 "농협경제사업 중 유통사업은 '판매농협 51% 달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임에도 판매 현장에서는 납품처와의 유착관계로 인해 많은 이의신청 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매입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2020년 농협유통 수매 굴비부문 공급사업자 선정(제22차)」과 관련해, 탈락한 업체가 1,2위 업체의 입찰서류가 문제가 있다면서 농협유통에 확인해 줄 것을 투서했다. 굴비류(10개 규격)에 대한 제한공개 경쟁입찰이며, 2개 업체를 선정해 1년 동안 직매입하는 방식이다.


최종 탈락한 3위 업체가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찰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으나 농협 측은 입찰에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또다시 민원을 제기하자 1위 업체는 3년 동안 입찰제한 패널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공급을 포기했다. 단지 적자 발생을 이유로 포기한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이 업체가 지금까지 농협에 납품한 굴비는 2016년 27억원, 2017년 21억원, 2018년 18억원, 2019년 13억원, 2020년 상반기 10억원 등 거의 농협의 모든 판매장에서 굴비를 납품해 왔다.
 

1위 업체는 굴비부문 공급사업자를 포기했음에도 참여제한과 같은 제재도 받지 않고 마진이 더 높은 보리굴리세트를 농협 전체 판매장에서 팔 수 있도록 특판 혜택을 받았다. 특판은 농협유통 수산부와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진다. 투서로 인한 말썽이 생길 수 있으니 굴비공급사업을 포기하는 대신에 전 판매장에 보리굴비세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의원은 이번에 특판업체로 선정된 보리굴비세트 공급업체는 2곳(자숙, 엮걸이)인데, 한 업체는 양재점에서만 판매하도록 허가받고 직접 판매를 해야 하는데 공급사업자를 포기한 업체는 농협 전 판매장에서 팔 수 있으며 제품도 농협직원들이 판매하는 것이다. 명백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경제사업 이관 이후 농협유통은 2015년 대비 75.3%(2019년)나 손익이 줄었다.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시설 투자와 유통환경 개선 노력도 중요하지만, 미시적인 측면의 재고관리, 품질관리, 서비스관리, 인사관리 등을 소홀히 한다면 타 유통업체와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일선의 직원들도 경쟁적인 환경변화에 스스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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