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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3926개에 달해

어기구 의원, 최근 5년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 공개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2019) 수산물원산지 위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산물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총 3926개로 158억 4천만원 규모에 달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건수로는 같은 기간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4,936건,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거짓표시 건수가 1,007건으로 총 6천여 건에 달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위반업체와 위반건수가 전년대비 각각 89개 업체, 142건이 증가했다.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국내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대부분의 수산물의 경우도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수입, 유통, 판매, 조리돼야 한다. 최근 5년간 수산물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생산지별로 살펴보면 미표시 및 표시위반을 한 경우 국내산이 절반을 넘고(56.2%), 중국산(19.9%), 러시아산(6.4%), 일본(5.6%), 베트남산(1.8%) 순이었다.

 

또, 수산물의 생산지를 속이는 거짓표시의 경우 중국산(39.8%), 일본산(15.8%), 원양산(7.2%), 러시아산(6.8%), 국내산(3.4%) 순이었다. 미표시되거나 표시방법 위반이 가장 많은 품목은 활우렁쉥이, 활낙지, 활가리비, 활볼락, 활넙치 등의 순이었으며 거짓표시의 경우 뱀장어, 활가리비, 냉동갈치, 마른꽁치, 활우렁쉥이 등의 순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먹거리 위생 등에 대한 우려로 수산물원산지표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데 원산지표시가 중요하다는 업계의 인식제고 노력, 원산지 표시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표시단속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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