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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해썹의 배신, 최근 4년간 인증업체 967개소 식품위생법 위반

권칠승 의원, 2회 이상 위반한 업체 96개소, 연장심사 탈락 업체 82개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인증취소 등 강력한 조치로 식품 안전 지켜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썹(HACCP) 인증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4년간 967개 인증업체가 위생 안전점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식품의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을 거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식품을 섭취하기 직전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한 요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로 「식품위생법」 제48조에 규정을 두고 있다. 


어육가공품의 어묵류, 냉동수산식품의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등 3종,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등 3종,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 7개 품목군을 의무적용 대상으로 지정하여 연매출액과 종업원 수 기준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 수는 6972개소이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은 ▲2017년 291개소 ▲2018년 252개소 ▲2019년 305개소 ▲2020년6월 119개소로 매년 꾸준하게 적발되고 있었다. 4년간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은 96개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썹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3년마다 연장심사를 통해 안전관리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 4년간 연장심사에 탈락한 업체는 ▲식품 부문에서 43개소 ▲축산물 부문에서 39개소로 총 82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식약처는 2015년부터 인증업체 관리 강화를 위하여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11개 업체가 즉시인증취소를 받았다. 

 
권칠승 의원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제공이 되어야 할 식품이 매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소비자에게 불안을 주고 있다”며 “식약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인증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 세밀히 조사하고 감시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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