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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소비자원 해외리콜 제품 판매차단했다더니...온라인쇼핑몰서 버젓이 판매

전재수 의원 조사 결과, 판매차단된 해외리콜 제품 5개 중 1개는 재유통
시정권고 해놓고 소비자 공표까지 하세월 ‘평균 2개월 소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돼 소비자원이 판매차단한 제품이 네이버 쇼핑, 쿠팡, 티몬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해외리콜 제품 판매차단 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리콜이 결정돼 소비자원이 판매차단 조치한 제품은 총 517건에 달했다. 
  

특히 해외직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원의 해외리콜 제품 판매차단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57건이었던 판매차단 제품은 2019년 136건으로 2.4배 증가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 95건을 넘어섰다. 


소비자원은 미국(FDA) 등 해외 안전기관에서 수집한 리콜정보를 토대로 국내에서 해외리콜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판매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판매차단)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판매차단 조치한 해외리콜제품 517개에 대한 이행률은 100%이며, 차단 조치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재유통이 확인되면 즉시 판매차단 조치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의원실이 직접 확인해본 결과, 최근 2년간 판매차단 된 231개 제품 가운데 22.1%(51개)가 네이버 쇼핑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소비자원이 올해 6월에 차단한 제품이 있는가 하면, 의약품성분 등 부정물질이 검출된 제품으로 식약처로부터 통관금지조치를 받은 제품도 판매되고 있었다. 


재판매되고 있는 51개 해외리콜제품의 품목을 살펴보면 △식품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12개, △ 의약외품 6개, △가전·전자·통신기기 4건, △화장품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리콜사유는 위험성분 및 유해물질이 들어있어 건강에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발화 및 전기감전 등 화상의 위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하여 리콜된 사례가 많았다. 


이처럼 해외리콜제품이 버젓이 재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원이 해외리콜제품의 조치결과를 소비자에게 공표하기까지는 하세월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판매차단 조치 이후에 실제 소비자에게 공표하기까지는 2019년 기준 평균 72.5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균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조치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어 소비자원이 해외리콜제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 의원은 “해외리콜 제품이 차단된 이후에도 해외구매대행사이트, 오픈마켓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재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특히, 해외직구제품 은 제조일자, 수입·유통업자 등 제품 기본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더욱 철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지만, 현재 해외리콜제품의 경우 판매차단 조치 이후 이행점검 한 번에 그치고 있어 모니터링 확대 등 사후관리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및 안전관리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되어온 사안인 만큼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해외리콜 제품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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