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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식품정책 실패

식품안전관리 총괄할 일원화된 기구 필요

최근 소비자 단체가 차기 정부에 바라는 10개 분야 중 첫째가 체계적인 식생활 및 식품안전대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소비자 단체들은 식품안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을 위해 정부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당이 공약으로 내놓고 당선 후에 실천하는지 국민과 소비자들이 감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지난 2008년 새 정부가 탄생할 때만 해도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기대는 그 어느 정부 때보다도 컸었다. 참여정부시절 ‘식품안전처’ 신설이 거의 확정단계에 이르렀다가 이를 추진하던 총리의 하마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제 차기 대통령선거일을 한 달여 남겨두고 볼 때 현 정부의 식품안전관련 공약은 완전 물거품이 되었다.

식품안전관리가 개별 법령에 의해 제각각 수행됨으로써 관할기관이 다원화되어 상호 긴밀한 협조부족으로 많은 식품사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학교급식의 식중독 발생, 식품에서 각종 유해물질 검출, 수산식품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 유전자조합식품의 안전성 문제, 수입식품의 다원화된 검역체계로 인한 불편 등 많은 문제가 소비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룰 수 없는 농림부로의 식품안전일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 자체가 큰 잘못이었고 농수축산물 등의 생산을 관장하는 농림부에 식품안전을 맡기기 위해 농식품부로 이름을 바꾼 것도 무리수였다.

당초부터 식품의 생산관리와 안전관리를 한 부처에 맡기겠다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이는 식품안전에 대한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 식품전문가를 아예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증좌이기도 하다.

인접국가인 일본은 2003년도에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총리 산하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신설하여 후생노동성과 농무성 등에서  관장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련 업무를 상설 위원회조직에서 식품전문가를 배치하여 이를 총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도에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였으나 총리 산하에 하부조직이 없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장관과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보고를 받는 정도의 유명무실한 기구로 운영하는 등 실패한 조직을 만들고 말았다.

보다 효율적인 국가 식품안전관리체계는 국가가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식품의 국제무역이 빈번한 요즈음 많은 물량의 수입식품을 국가의 식품안전기준에 맞게 관리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더불어 식품안전의 문제를 안심시키고 있다.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 원칙
오늘날 소비자들은 식품이 생산, 가공, 유통되는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여 식품안전과 소비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WHO(세계보건기구)와 FAO(유엔식량기구)는 각국의 식품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침(Guideline)을 만들었으며 지침에 따라 각국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방안을 선택하여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동 지침에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모든 식품의 처리단계에서 예방의 원칙을 도입하여 위해의 감소를 최대화해야 하며
둘째,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모든 식품처리단계마다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이어야 하며
셋째, 식품사고 등 특별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리콜 등의 긴급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넷째, 과학을 기반으로 한 식품안전전략을 개발해야 하며
다섯째, 위해분석의 우선수행과 위해관리의 효율성을 기해야 하며
여섯째, 사회경제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해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상의 식품안전관리가 모든 이해당사자들 간에 긍정적인 협조로 책임을 넓게 공유하는데 인식을 같이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WHO/FAO는 국가의 식품안전관리를 단일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다원화된 여러 식품관련기관을 통합된 단일기관으로 신설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식품안전업무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일본의 ‘식품안전위원회’와 같은 별도기구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소 시기는 늦었다고는 하나 새 정부가 수립되면 가장 먼저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할 대상이 식품안전업무를 수행할 식품안전기구의 신설이다.

가칭 ‘식품안전위원회’는 상설기구로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하여 식품안전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국내 식품의 안전관리는 물론 증가하는 수입식품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여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는 한편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로 국내 식품산업에게도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평가능력을 갖춘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한 조직이어야 하며 각종 식품사고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부처수준의 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업무를 확고하게 관장할 수 있는 조직의 근거를 식품안전기본법에 담아 명실상부한 국가의 식품안전관리총괄기구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할 때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은 더욱 견고해 지고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은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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