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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GMO 완전 표시제 8년간 논의만..."식약처 결단 내려야"

지난해 대두·옥수수 등 식용 GMO 농산물 214만톤 수입...세계서 두번째
남인순 의원, GMO 검출 키트 활용한 국내 식용유 GMO 실태조사 제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GMO 표시를 강화해야 하며, 유럽에서 개발한 검출키트를 활용해 국내 식용유의 GMO 실태조사 실시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3일 “우리나라는 GMO 농산물을 사료 및 식용으로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고 있고, 식용으로 연간 200만톤이 넘으며, 매년 가구당 식용하는 GMO는 약 114.2kg으로, 1인당 환산시 42kg에 달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GMO 농산물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대두, 옥수수, 유채 등 농산물 수입 규모는 1778건 365만 3177톤이며 이 중 GMO 농산물은 229건 213만 5927톤으로 중량 면에서 수입 농산물의 58.6%를 차지하고 있다.


남 의원은 “수입 농산물 중 중량 면에서 GMO 비중은 대두의 77.5%(98만 1693톤), 옥수수의 48.6%(115먼 3774톤), 유채(카놀라)의 11.7%(459톤)였는데 소비자인 국민들은 GMO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용유 등에 대해서 GMO 여부를 알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GMO 표시를 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GMO 표시제도 개선은 소비자인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GMO 표시제도와 관련 이해관계자인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으로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를 운영했으며, 이 협의체 종료 후에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명분으로 민간주도 갈등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2018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를 위탁사업으로 운영해왔으며, 협의회 종료 후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식약처 주관하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GMO 표시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간 △GMO식품 표시기준 강화(원료기반 표시제 도입 등) △GMO식품 표시면제 기준의 비의도적 혼입치 조정 △Non-GMO 표시 기준 비의도적 혼입치 조정 등에 대해 논의해왔는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 8년간 논의해왔으면 충분히 의견이 논의되고 수렴됐을 것”이라고 피력하고 “언제까지 협의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며 이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결단을 내려 GMO 표시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원료기반 완전표시제를 촉구해왔으며, EU. 러시아, 중국, 대만 등에서는 유전자변형 DNA 잔존여부와 관계없이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중국과 대만은 일부 식품을 지정해 GMO 의무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원료기반 완전표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행정적 관리가 어렵다면 대만 등에서와 같이 대두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간장류 등 일부 식품을 지정해 GMO 완전 표시제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GMO 검출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에서 가능하며, 정제과정을 거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GMO 실태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하지만 EU에서 GMO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용유 검출 키트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이 키트를 활용한 대두유, 카놀라유, 옥수수유 등 국내 식용유의 GMO 원료 사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식용유 GMO 실태조사 실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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