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읍원예농협 로컬푸드 학산로점이 외국산 골드키위와 망고스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표시한 사실이 적발돼 원산지 표시 변경 처분을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정읍사무소는 지난 23일 해당 매장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변경’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례는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것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표시 누락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고, 일정 기준 이상 위반 시에는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며, "국민이 믿고 살 수 있는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