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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장류 식품도 '1회 제공량' 의무화

식약처, 설탕.간장.된장.식용유지 등 44개 식품유형 1회 제공기준량 신설

커피, 장류 식품이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추가 확대되면서 이들 식품의 '1회 제공기준량'을 설정하고 이를 산출해 표시토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12일 지난 8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분류된 장류 및 식용유지, 조미식품 등의 1회 제공기준량을 신설하고 커피.다류 등의 1회제공기준량을 현행화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커피, 장류 식품군이 올해 8월 18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추가 확대됐다.


영양표시 기본항목은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6개 항목이다. 기타 비타민과 무기질을 표시하거나 강조표시 하는 경우엔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 영양안전정책과는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 및 국민 섭취량 변화에 따라 다류 등의 1회 제공기준량을 현행화해 올바른 영양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설탕, 간장, 된장, 식용유지 등 44개 식품유형의 1회 제공기준량을 신설하고 국민 섭취량이 변화된 커피, 다류 등 15개 유형의 1회 제공기준량을 현행화 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주요 1회 제공기준량을 살펴보면 백설탕, 갈색설탕, 기타설탕의 '1회 제공기준량'은 5g이며 '1회 제공량범위'는 3.3~9.9g이다.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유, 참기름, 들기름, 해바라기유, 땅콩기름 등 식용유지의 '1회 제공기준량'은 5 g(ml)이며 '1회 제공량범위'는 3.3~9.9 g(ml)이다.


장류의 경우 한식된장, 된장, 조미된장, 고추장, 조미고추장은 '1회 제공기준량' 10g, '1회 제공량범위' 6.7~19g으로 설정됐다. 한식간장, 양조간장의 '1회 제공기준량'은 5 ml이며 '1회 제공량범위'는 3.3~9.9 ml이다.


식초는와 토마토케첩의 '1회 제공기준량'과 '1회 제공량범위'는 각각 5ml, 3.3~9.9ml, 10g, 6.7~19g이다. 드레싱, 마요네스의 '1회 제공기준량'과 '1회 제공량범위'는 각각 15g, 10~29g, 10g, 6.7~19g이다.


이들 식품의 영양성분 1회 제공기준량은 고열량.저열량식품 판별 등에도 활용 된다.


이 규정은 12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다음 2017년 1월 1일부터 이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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