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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썹인증 업체 불법 지하수로 도축...위생상태는?

스마일축산, 미허가 지하수로 축산물 도축...화성시청 "행정처분 예정"
수질검사 여부 "잘 몰라"대답 회피, 경기도청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정부의 해썹 인증을 받은 축산 업체가 불법 지하수를 사용해 축산물을 도축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경기 화성시청과 관련업체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소재 스마일축산(대표 박신자)은 미허가 지하수를 수질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소, 돼지 등 축산물 도축에 사용해 왔다.




이 같은 사실은 스마일축산의 지하수 개발 사업을 맡은 용화개발이 푸드투데이에 제보하면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용화개발은 2009년 7월 30일 전 사주인 서문축산과 지하수 개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약 400톤의 지하수 개발을 완료했다. 그러나 서문축산이 부도가 나면서 회사의 소유권이전으로 총 6개 공구 중 3개 공구의 지하수 개발 준공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후 현재 사업주인 스마일축산은 경매로 서문축산을 인수했고 2년 이상 준공을 받지 않은 3개 공구의 지하수를 불법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하수 개발공사대금 143,000,000원을 지급키로 약속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관찰 시청인 화성시청은 스마일축산의 불법 지하수 사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화성시청 맑은물운영과 관계자는 "(스마일축산 불법 지하수 사용 관련)준공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2번 현장에 나갔는데 일부 확인이 안된 사항이 있어 마무리 되는데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미허가 지하수의 수질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냐는 것이다. 현재 지하수는 준공 허가시 수질합격기준에 따라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에 따르면 '수돗물이 아닌 물(지하수 등)을 축산물에 사용하거나 가공품의 원료(배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스마일축산의 미허가 지하수 3공구는 준공 허가를 받지 않았음으로 먹는물에 부합하는 수질합격 판정을 받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스마일축산 관계자는 "허가 받은 3공구는 매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미허가 공구에 대한 질문에는 "잘모르겠다. 서류를 검토해봐야 알 수 있다"며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스마일축산은 지난 2012년 정부로부터 해썹 인증을 받은 곳이다. 현재 도축 단계에서는 해썹 인증이 의무화돼 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해 당초 평가기준에 미달하면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해당 시.도를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청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는 "(스마일축산 관련)작년부터 민원사항이 많은 작업장이다"라며 "(미허가 지하수 사용 관련)수질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장을 다시 한번 가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마일축산 박신자 대표는 "(화성시청 조사에 대해)다시 나와서 해보시던가. 현재 3곳은 물이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며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3공구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스마일축산 박 대표의 주장에 대해 용화개발 관계자는 "무슨 소리냐. 현재 6개 공구에서 물이 나오고 있으며 6개 공구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스마일축산 도축량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받아쳤다.


실제 기자가 스마일축산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미준공 지하수 공구의 배관이 벽을 타고 도축장까지 연결돼 있었다.


이 관계자는 또 "스마일축산은 불법지하수로 도축을 하고 있는 상태로 수십차례 합법적인 준공처리를 해 지하수를 사용할 것을 통보했으나 현재까지도 불법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폐수침전조를 개조해 물탱크로 사용하고 있다. 침전조 형태가 상부 개방 상태이며 시설 내부 녹물 등이 발생한다. 몇 번 수리를 한 적이 있는데 관리가 안되서 위생이 엉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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