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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처 AI 대응책 無

타미플루 유효기간 2번 넘겨...실효성 논란

최근 베이징과 허난성 등 중국에서 16명의 사망자가 발생시키며 확산되고 있는 신종 H7N9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대응책은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유효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것이 반복되며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남윤인순 민주 통합당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서 전병률 질병관리본부장에게 “H7N9 조류인플루엔자가 철새나 황사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며,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철저한 감시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전병률 질병관리본부장은 “타미플루는 48시간이내 투약해야 효과가 있는데 신종 AI의 경우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특성상 적기를 놓쳐 효과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했다.

 


이 같은 답변에 남윤인순 의원이 “타미플루가 신종 H7N9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 유입 시 어떠한 방역 및 치료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전병률 질병관리본부장은 “사스나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신종플루의 대유행에 대비해 WHO에서 권고하고 있는 전체 인구대비 약 20%수준의 항바이러스제를 1,300만명분 비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보건당국이 2차례에 걸쳐 타미플루 유효기간을 연장했다는 것이다. 2008년에 66만명분에 대해 사용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고 2009년도에 65만명분에 대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여기에 금년 10월 유효기간 만료 예정분 29만명 분에 대해서도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의원은 “약의 유효기간은 식품의 유통기한에 해당한다”며, “국민건강을 보장해야 하는 타미플루가 간단한 유화학적 시험만 거친 뒤 고무줄처럼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7일부터 ‘중국H7N9 전담 T/F팀’을 구성해 방역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H7N9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책은 미흡하다는 것이 보건관계자들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