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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오류 운운하더니…몽고식품, 소비자 우롱한 '재검사 쇼'

몽고식품 “공인기관 검사 모두 적합” 주장…입장문 통해 재검사 요청 언급
식약처 “공식 접수 전무…절차 요건도 충족 안 돼” 반박에 입장문 자진 삭제
“검사 기준 신뢰성” 운운하며 책임 회피…공식 절차 없이 소비자 혼란만 키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발암 가능 물질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몽고식품 ‘몽고간장 국’을 둘러싸고, 업체 측이 식약처에 재검사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요청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공식적인 재검사 신청은 접수된 바 없다”고 밝히며, 몽고식품이 검사 기준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소비자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지 취재에 “몽고식품으로부터 공식 재검사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재검사 절차에는 요건이 있다. 같은 검체로부터 2개 이상의 공인 검사기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식 서류가 접수돼야 하나 현재까지 그런 문서가 도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몽고식품은 본지 취재에 “자체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며, 국가공인 시험기관 2곳(C기관, D기관)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식약처에 공식 재검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사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서도 "이번 식약처 수거 검사에서 동일 제품에 대해 실시한 국가공인기관 검사 결과와 상이한 3-MCPD 수치가 확인돼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리게 됐다"며 "이는 검사 간 수치 편차 및 식약처 현행 검사 방식에 대한 오차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검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재 식약처에 공식 재검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해당 제품은 국가공인기관에서 여러 차례 3-MCPD 불검출 판정을 받은 제품이지만 식약처 검사 결과와의 차이로 인해 고객 분들의 불안이 커지는 현실에 당사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사는 식약처에 검사 기준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식약처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이후 업체 측은 해당 입장문을 자진 삭제한 상태다. 관계자에 따르면 식약처는 몽고식품에 “재검사 요청 사실을 적시한 입장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해당 안내문은 곧바로 홈페이지에서 내려졌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몽고식품 측은 “절차상 시간차가 있었고, 사내에서 구두로 이의신청 예정이라는 논의가 있었지만 공식 접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섰다.

 

본지의 확인 요청에 몽고식품 측은 “2개 시험기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공식 이의신청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기존 검사 결과 활용은 불과하고 신규 검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지난 10일 혼합간장 제품 6개 품목에서 발암 가능 물질 3-MCPD가 기준치(0.02 mg/kg)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발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 이 중 몽고식품의 '몽고간장 국' 2종에서는 0.004 mg/kg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구매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관할 지자체인 창원시청은 이에 따라 '품목 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창원시청 위생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원에 따른 식약처 직권 수거 검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자율 회수와는 구분된다”며 “기준 초과가 확인될 경우 제조정지 처분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몽고식품의 해당 제품은 지난 4월에도 3-MCPD 기준 초과 이력이 있었으며, 당시에는 자율회수를 통해 행정처분이 면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건은 자율회수가 아닌 식약처 직권 수거 검사에 따른 조치로 동일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3-MCPD는 산분해간장 제조 과정 중 고온 처리 시 생성될 수 있는 유해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를 ‘2B군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간장 파동’을 계기로 기준치를 0.02 mg/kg 이하로 설정하고 관리해왔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몽고식품이 입장문을 통해 검사 오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신뢰성’을 문제 삼은 것은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안과 혼란을 키운 셈”이라며 “공식 절차도 없이 ‘재검사 요청’을 언급한 것은 책임 있는 기업의 태도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