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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 막는다” 박덕흠, 동물복지축산물 회수 의무법 발의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소비자 신뢰 저하 지적…박덕흠 의원 “정확한 정보 제공”
표시 요건 위반 시 즉각 회수·처벌 조항 추가…동물복지제도 실효성 강화 목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이 16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강화했다.

 

현행 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권과,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동물복지’ 표시를 허용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허위 또는 부정확한 표시 사례가 적발되면서 소비자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법안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요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회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며 허위 표시 방지와 동물복지 제도 실효성 확보를 목표로 했다.

 

법안을 통해 표시 기준 위반 시 영업자에게 회수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행정처분 등 추가 제재를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정직하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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