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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값 급등 배경에 산란계 담합? 공정위 현장조사 착수

고시가격 통해 가격 주도 정황...사업자단체 금지행위·담합 여부 조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계란 산지가격 급등과 관련해 대한산란계협회의 가격 주도 행위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6일 충북 오송 소재 협회 본부와 경기·충남 지회를 포함한 3곳에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협회가 산지 가격 고시를 통해 계란 가격을 사실상 통제하고, 회원 농가에 이를 따르도록 강제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협회의 이 같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원사 간 가격 조율 정황이 확인될 경우 담합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대한산란계협회는 2022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산란계 및 종계 사육농가를 회원으로 둔 대표 단체다. 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 가격은 3월 개당 146원에서 최근 190원까지 약 30% 상승,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0%, 평년 대비 4.2% 높은 수준이다.

 

계란 산지가격의 상승은 소비자가격 상승으로도 직결됐다. 5월 기준 특란 30개 소비자가격은 평균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처음으로 7000원을 돌파했다. 계란이 ‘서민 단백질’로 불리는 만큼 소비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가격 인상 배경으로 정부의 사육면적 확대 정책을 언급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사육 기준 강화에 따라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이 기존 0.05㎡에서 0.075㎡로 확대된다. 협회는 “사육면적 기준 강화로 산란계 마릿수 감소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단가 상승은 불가항력”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협회 고시가격이 시장에서 가격 형성의 기준으로 기능했는지, 회원사 간 정보 교환이나 가격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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