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020국감] 쓰레기봉투에 버려지는 반려동물, 합법 동물장묘업체는 단 49곳

정운천 의원, "1년에 40만 마리씩 폐사 공설동물장묘시설 확대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부분의 반려견이 사후에 폐기물 봉투에 담겨 처리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농림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려견이 600만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합법적으로 설립된 동물장묘업체는 49곳에 불과했다.
 

농식품부는 1년에 얼마나 많은 반려견이 사망하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사체 발생현황은 양육가구, 반려동물 평균수명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확보가 충분치 않아 추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려견의 수명을 15년으로 가정해 반려견의 사체 발생 현황을 파악해 본다면 600만 마리의 전체 반려견 중 1/15인 40만 마리가 폐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1년에 40만 마리씩 발생하는 반려동물의 사체가 처리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눠 진다. 
 

일단 동물의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합법동물장묘업체에서 정식장례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를 매립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는 12개 시·도(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에 단 49곳만 존재했다. 더군다나 가장 많은 반려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에는 단 1곳의 동물장묘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다.
 

2019년 한 해 동안 폐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40만 마리의 반려견 중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에서 처리되는 비율은 약 8.5%인 3만3998마리에 불과했다.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농식품부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장묘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농식품부에 등록하지 않고 동물장묘업 불법적으로 영업한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총 30곳이 적발됐으며 올해는 벌써 6곳의 업체들이 적발됐다.
 

정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반려동물들이 사망하면 쓰레기봉투에 넣어져 버려지거나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공설동물장묘시설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반려동물 사체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