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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 임원 횡령 논란...크라운해태제과 경영권 수호 때문?

고제 자본금 횡령 혐의 윤기훈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해태제과 주식 취득 명목 선양에 지급했다" 무죄 주장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크라운제과 그룹 오너 일가 3세이자 선양(대표 윤영욱)의 윤기훈 이사가 1.2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 재판부(이규진 재판장)는 지난 1일 윤기훈 이사가 인삼·홍삼업체 고제(대표 이민주) 자금 42억 3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 1심에서와 같이 2심에서도 특경가법 횡령 및 업무상 횡령, 무고죄는 유죄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는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오는 31일 최종선고에서 특경가법 횡령 및 업무상 횡령, 무고죄는 유죄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는 무죄 인정한 것을 그대로 갈 것인지 달리 갈 것인지에 대한 판결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고제는 윤기훈 이사가 지난 2008년 8월 11일 인삼·홍삼업체 고제가 실시한 200억원 유상증자 대금 중 당시 공동경영자였던 사채업자 최모씨와 공모해 120억 5000만원을 가장납입, 또 윤기훈 단독으로 42억 3600만원을 횡령해 총 162억8600만원에 피해를 입혔으며 이 과정에서 이사회의사록을 위조 사용했다는 등 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에 고소한 바 있다.



윤 이사 측 변호인은 이날 2심 재판에서 "윤기훈은 최모씨와 약정대로 공동경영에 참여했을 뿐 200억원 자금을 사용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특히 120억 5000만원은 최모씨가 실익을 취했으니 공범이 아니다"고 변론했다.


또한 윤 이사가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42억 3600만원에 대해서는 "당시 해태제과(현 크라운해태제과) 주식 취득 명목으로 선양에 지급한 11억 3600만원과 SK네트웍스 협력업체 등록 접대비로 사용한 1억원은 고제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후 전액 공탁해 소멸 된 상태" 이며 "파고다에프에스에 송금한 30억원도 실제 사업을 하고자 지급하기로 한 최모씨가 임의로 회수한 것으로 윤기훈은 실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변론했다.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당시 대표이사 이동욱의 동의하에 윤기훈이 날인한 것으로 무죄다"고 주장했다.


당시 고제 대표이사로 이번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이동욱은 "윤기훈에 의해 고제 대표이사에 등재 됐으며 윤기훈의 지시로 고제 증자금 200억원을 인출해 사채업자 최모씨에 보관했던 것"이다며 "당시 윤기훈이 해태제과 주식 취득을 위해 자금 인출을 요구해 왔지만 자금사정상 불가하다고 거절했다"고 밝히며 윤 이사 측 변론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한 "SK네트웍스 협력업체 등록을 위해 접대비를 사용했다면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했으면 됐는데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윤기훈이 증자금을 인출해 최모씨 측에 보관하면 차 후 윤기훈이 최모씨를 만나 정리한다고 지시해 보관한 것으로 그 이유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2008년 당시 크라운-해태제과의 윤영달 회장과 선양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은 크라운제과의 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윤영달 회장은 개인 자금을 들여 본인과 선양, 두라푸드, 크라운소베이나 등 관계회사를 통해 2만9497주(2.11%)를 장내 매수, 63만2137주(45.21%)로 지분을 확대했다고 신고한 바 있다. 


당시 윤영달 회장의 이 같은 행보는 액면가 210억원 규모의 크라운제과 전환사채(CB)를 사들여 언제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빙그레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빙그레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신규 주식을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윤 회장의 지분율은 낮아지고 빙그레는 지분율로 21.29%로 2대 주주가 되기 때문이다.


선양의 윤영욱 대표이사는 윤영달 회장의 동생으로 윤기훈 이사는 윤영욱 대표의 장남이다. 윤 이사는 현재까지도 선양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선양은 크라운해태, 매일유업 등에 포장재 등을 공급하는 식품포장지 인쇄 및 PS필름 생산하는 회사다.


2심을 마친 김용섭 고제 이사는 푸드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피고인 윤기훈이 기업사냥꾼에 몰두 해 60년 가까운 역사가 있는 회사를 시장에서 사라지게해 4000명이 넘는 주주와 1000명이 넘는 협력업체 가족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길거리에 나앉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 피의자가 오히려 자신이 무죄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일관하는데 재판부가 이를 잘못 오인해 판단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에 "윤기훈의 범죄사실과 기업사냥꾼에 이르게된 경위를 철저히 심도깊게 파악해 거기에 합당한 최고의 형벌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윤기훈 이사는 회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양 관계자는 푸드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윤 이사님은 회사에 자주 나오시지 않아서 1일 재판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는 윤기훈이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이번 사건의 최종선고일을 오는 31일로 지정했다.


한편, 윤 이사를 비롯한 선양과 고제의 분쟁은 이 뿐만 아니다. 고제(대표 이민주)는 지난 5월 21일 인삼.홍삼업체 고제(전 세안)는 윤기훈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제에 따르면, 윤 이사와 선양 그리고 숙부 자뎅 윤영노 대표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당시 CMH 대표로 있던 기업사냥꾼 채만희와 43억원의 채무관계가 있었다. 해당 채무를 변제 받는 과정에서 윤 씨는 채무와 아무 관계 없는 고제에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46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이 과정에는 문서 위조까지 있었다.


윤 이사는 지난 2007년 채 씨가 고제를 인수하자 앞서 언급한 채무를 빌미로 고제 명의의 41억원 약속어음을 연대보증으로 발행케 했으며 해당 어음을 빌미로 고제의 물품대금 8억원을 편취했다.


이와 더불어 윤 씨는 이후 2008년 고제를 인수, 채 씨가 대표로 있을 당시 38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해주려다 철회한 사실을 이용해 채 씨가 대표로 있던 당시 자신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해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전환사채 38억원을 발행하는 등 고제에 총 46억원을 편취했다.


채만희는 고제에 대한 다른 자본 횡령과 무고가 인정돼 해당 2건의 사건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 수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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