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단독]크라운제과그룹 오너일가 탐욕이 부른 '벼랑 끝 싸움'

선양 대표 장남 윤기훈, 횡령.배임혐의 유죄 기소
고제 "윤기훈 기업사냥꾼과 공모해 부당이득 취해"...검찰에 고소


 

크라운제과 그룹 오너 일가가 한 중소기업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인삼.홍삼업체 고제(전 세안)는 윤영욱 선양 대표의 장남 윤기훈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고제가 제기한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외에도 현재 윤기훈은 고제의 증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선양(대표 윤영욱)은 크라운해태, 매일유업 등에 포장재 등을 공급하는 식품포장지 인쇄 및 PS필름 생산하는 회사로 윤영욱 대표는 대한민국 제과업계를 호령하고 있는 크라운제과 창업주인 고 윤태현 회장의 아들로 크라운제과그룹 윤영달 회장의 동생이다. 윤영노 커피전문점 '자뎅' 회장 역시 고 윤태현 회장의 아들로 이들은 크라운제과 그룹의 가족기업 오너들이다. 윤기훈은 윤영욱의 장남으로 선양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 5월 21일 인삼.홍삼업체 고제 이민주 대표는 윤영욱 선양 대표의 장남 윤기훈을 검찰에 고소했다. 선양이 법인자금을 빼내 기업사냥꾼을 상대로 고리대금업과 기업사냥을 했을 뿐 아니라 윤기훈은 기업사냥꾼과 공모해 고제에 무차별적인 압류 추심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민주 대표는 "선양이 채만희에게 자금을 대여할 2006년과 2007년과 고제 재산을 편취할 당시인 2008년과 2009년도 감사보고서 상 '크라운제과'와 '해태제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이였음에도 선양은 법인자금을 빼내 기업사냥꾼 채만희를 상대로 고리대금과 기업사냥을 했다"고 말했다.



윤기훈을 검찰에 고소한 이 대표에 따르면 사태의 발단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양과 윤기훈은 지난 2006년 11월 7일부터 2007년 1월 25일까지 채만희 전 CMH홀딩스 대표에 43억원을 빌려줬고 채만희는 해당 돈으로 코스닥 상장사 에너원(전 시스월)을 인수한 뒤 선양과 윤기훈에게 에너원 주식 570만주(추산 28억5000만원 상당)와 현금 2억원 등으로 변제했다.


이후 선양은 채만희가 인수한 에너원을 통해 러시아 유전 개발 사업을 진행중에 있던 제누원홀딩스에 지분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채만희에게 이전 채만희에게 변제 받은 에너원 주식중 300만주를 담보로 사채 20억을 빌려 총 35억원을 채만희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러시아유전개발 사업이 무산되자 선양과 윤기훈은 채만희에게 당시 제누원홀딩스 투자금액 35억원에 대해 정산을 요구했으며 이에 이들은 채만희로부터 에너원 30억 채권을 양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채권에 대한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윤기훈은 2007년 1월 채만희가 고제를 인수한 그해 10월 22일 채만희에게 고제 명의로 41억원의 약속어음을 연대보증으로 발행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전 채만희로부터 양도 받은 에너원 30억원 채권에 이자 1억과 에너원 채권 구입시 빌려줬던 금액 중 10억원은 숙부인 윤영노 자뎅 회장의 투자를 받은 것이며 자신이 그에 따른 대리인이므로 총 41억원을 받아야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윤기훈은 선양의 대표이자 아버지인 윤영욱과 숙부 윤영노에게 채권추심에 대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시 고제 대표로 있던 채만희는 대표권을 남용해 약속어음을 발행시켰고 윤기훈은 약속어음을 빌미로 고제의 물품채권 8억원을 추심해 갔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윤기훈은 2008년 고제의 경영권을 장악한 후 사채업자에게 지급할 자금이 필요하자 채만희가 자신에게 38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해주려다 철회한 사실을 이용해 채만희가 대표로 있던 당시 자신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해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전환사채 38억원을 발행하는 등 고제에 총 46억원을 편취했다.


이에 고제 이민주 대표는 지난 5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윤기훈과 채만희에 대한 고소장 접수했다.


이민주 고제 대표는 "43억원의 자금거래는 CMH홀딩스와 선양 간의 거래를 윤기훈이 중간에서 소개해준 것이지 고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약속어음과 채무보증이 대표권의 남용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고제에 대한 채권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또 "이들이 공모해 고제 명의 41억원 약속어음과 연대보증서를 발행함으로써 고제에 피해를 입도록 한 이들의 행위는 명백한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현재 고제는 선양과 윤기훈의 횡령 등의 피해로 자체공장이 날아가고 상장폐지되면서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는 상황이 이르렀다. 직원 70명 중 7명만이 남아 외주로 제품을 생산하며 운영 중"이라고 어려움을 전했다.


현재 윤기훈은 고제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고제의 증자금 170억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1심에서 42억 3600만원 횡령이 유죄로 인정돼 기소됐으며 2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채만희 또한 고제에 대한 다른 자본 횡령과 무고가 인정돼 해당 2건의 사건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 수감 중에 있다.


이들의 모습은 기업사냥꾼, 사채업자와 손잡고 기업을 인수합병한 뒤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부당이득을 얻는 기업형 조폭인 3세대 조폭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선양 관계자는 "우리가 고제에 쏟아부은 돈이 만만치 않다. 고제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며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왈가불가 할 건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선양-고제 법적다툼 주요 사건일지>


2006. 11. 7~2007. 1. 23  선양이 씨엠에이치홀딩스에 3회에 걸쳐 38억원 대여.

2006. 12. 씨엠에이치홀딩스 대표이사 채만희는 선양에 빌린돈으로 코스닥기업 '에너윈'을 인수.

2007. 1. 25. 선양이 씨엠에이치홀딩스에 5억원 대여.

2007. 2  채만희는 에너윈 인수 후 에너윈 주식 570만주와 현금으로 대여금을 상환.

2007. 4. 선양은 채만희에게 러시아유전개발 사업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제누원홀딩스 주식 35억 원어치 인수를 제안. (이 과정에서 선양은 채만희에게 받은 에너윈 주식 300만주를 담보제공해 20억원을 빌려 에너윈에 지급)

2007. 4. 에너윈은 선양이 주식을 담보로 빌려준 20억 원과 자체 자금 15억원으로 제누원주식을 인수.

2007. 7. 24. 선양은 러시아 유전개발사업이 무산되자 에너원에게 채권양도를 요구해 에너윈, 선양, 제누원, 씨엠에이치홀딩수 4자간에 채권양수도에 EOGS 계약을 체결.

2007. 7. 27. 선양은 에너윈과 씨엠에이치홀딩스가 제누원으로부터 가지는 채권 35억 원 중 30억원 인수.

2007. 10. 22. 선양은 에너윈으로부터 양도받은 제누원 채권이 변제되지 않자 고제를 인수한 채만희에게 고제명의로 약속어음과 이사회의사록, 확약서 등을 요구. 이에 채만희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반환하는 조건으로 위 서류들을 발행.

2008. 1 ~ 2008. 5 선양은 윤기훈을 통해 고제의 물품대금에 대해 8억원을 추심.

2008. 4. 고제가 사채업자 최 모씨에게 인수.

2008. 6. 27. 선양은 윤기훈을 통해 최경남과 고제를 공동경영키로 합의.

2008. 7. 2. 최 모씨와 윤기훈은 윤기훈이 고제를 단독경영하기로 합의.

2008. 7. 4. 윤기훈은 임의로 고제 이사회의사록을 만들어 38억 원 전환사채 발행 등기.

2008. 7. 19. 윤기훈은 자신에게 38억 원 전환사채를 발행해 교부.

2008. 9. 말 경. 윤기훈은 전환사채 38억 원 중 29억 원을 최경남에게 지급함. 나머지는 윤기훈이 처분.

2014. 5. 21. 고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윤기훈과 채만희에 대한 고소장 접수.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