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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 5년 동안 아이들에게 식중독균 먹여

기준치보다 최대 280배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 31억어치 판매



크라운제과(회장 윤영달)가 기준치에 최대 280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를 판매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는 9일 식중독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을 5년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크라운제과를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크라운제과 임직원 7명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크라운제과가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 초까지 5년간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자사 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 사실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31억 원어치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식품업체는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식약처에 이를 보고하고, 해당 제품과 같은 날, 같은 설비에서 생산된 제품은 모두 폐기 또는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크라운제과는 세균이 검출되면 임의로 재검사를 한 뒤 제품을 그대로 유통해온 혐의다.


크라운제과가 유통한 제품은 100만 갑, 시가 31억 원어치다.


크라운 제과는 재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회수한 제품에 대해서도 재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세균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회수한 제품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단종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생산공장 자체 검사와 안전보장원 검사, 외부 공인 전문기관 검사 등 과정을 거쳐 품질을 관리했다”며 “규정된 업무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잘못된 부분이 생겼다”고 입장을 밝히며 고의적으로 제품을 유통시켰다는 검찰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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