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지자체, 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정책의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어 정부, 자자체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고,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대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4월까지 기존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밀도 개선 이행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접수하고, 시,군,구별로 지역담당관을 지정하며 이행계획서를 유형별로 분석하는 한편 농가 애로사항 청취를 병행한다.
특히 지역담당관은 현장의 이행계획서 징구 상황을 점검하고, 기 추진된 환경규제 개선, 건폐율 상향 등 조치들이 지방정부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추가 개선 과제와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사육마릿수를 축소하여 대응하려는 농가에 대해 자금 부족, 규제, 폐업 예정 등 사유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농가의 이행 지원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등을 우선 배정하고, 사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지방정부에 사업비를 배분하는 방식에서 시설개선 인,허가 등이 완료된 농가에 대해 농식품부가 사업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철새 이동 경로인 서해안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존 농가, 이전 대상 지자체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지원 확대 등 지자체 부담을 경감하는 혜택 제공을 농식품부는 검토하며, 산란계 스마트 축산단지 설치 부지 확보도 병행한다.
이와함께 농협경제지주에서는 지역 축협조합을 중심으로 농식품부·지방정부와 함께 전담반을 구성하고, 농가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농가 이행 상황별 계란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한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는 농가 홍보, 사양관리 방법 등을 전파하며, 농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중앙·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농가 대상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고, 시행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은 지속가능한 축산,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이번 사육밀도 개선을 계기로 산란계 산업을 한 층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