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칠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27일 밝혔다.
2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칠레 농림축산청(The Agricultural and Livestock Service, SAG)이 현지시각 25일 칠레 산티아고 수도주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AI 신규 발생을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칠레 내 고병원성 AI는 2023년 6월 2일 마지막 발생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발생일인 25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금지 전 11일 이후 칠레에서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고,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용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칠레산 가금육은 2025년 국내에 수입되지 않아 축산물 수급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