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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주키니호박 40% 폭락..."정부 책임...농가 피해 보상하라"

국회서 'GMO 주키니호박 유통 및 정부 부실대처 소비자·농민피해 대책 간담회' 개최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 변형(LMO) 주키니호박 유통 논란으로 재배 농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정부의 적극적인 농민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GMO 주키니호박 유통 및 정부 부실대처에 의한 소비자·농민피해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GMO반대전국행동과 한살림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농민회,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관계자가 참석해 GMO주키니 호박 대응 이후 추가검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농가 피해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강은미 의원은 "지난 3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주키니호박 GMO 검출 문제에 이어서 정부가 발견하지 못한 한살림 주키니호박 가공식품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고 농가에서도 가격이 4분의 1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누가 어떻게 피해를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3월 20일 기준 10kg당 2만 200원으로 거래됐던 주키니 호박이 4월 18일 기준 1만 480원으로 거래 가격이 약 48% 감소했다.


윤미향 의원 역시 "농가 피해가 상당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검역 절차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또 그 이후에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했는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진상 규명이 돼야 한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행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신품종 종자에 대한 생산.판매는 별도 검증 없이 신고만으로도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 또 재배 심사에서는 구별성, 균일성 등만 심사할 뿐 작물의 독성, 안전성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아서 농림부를 통해 신고 후 유통되는 종자의 안전성 등 관리 감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신품종 등록 제도와 신품종 사후 관리 전반에 관한 법 제도적 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은 "주키니 호박은 원물 자체를 가정에서 이용하는 것보다 대량 급식이나 가공식품으로 많이 사용 된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잘 누르지 않는 특성 때문에 대량 조리에 유리한 편"이라며 "품목제조보고에 주키니 호박이라고 적지 않고 호박이라고 적고 주키니 호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 상임집행위원장은 또 "농민들은 지금 망연자실한 상황이다. 가공과 생산지 같은 경우 굉장히 상호적인 소통만 하고 있고 제대로 된 소통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현장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명확하게 사과하고 해당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주키니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판정돼 농가출하를 중단하라고 발표했다. 이후 8일 만에 출하가 재개됐지만 가격 폭락으로 농가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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