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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썸플레이스 할인쿠폰 갑질..."공정위, 불공정 행위 조사 나서야"

본사가 발행한 쿠폰 차액 가맹점에 떠넘겨...소비자, 불만 폭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투썸플레이스가 가맹점주들과 상의 없이 할인쿠폰을 대량 발행한 뒤, 차액을 점주들에게 떠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투썸플레이스의 '갑질'로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조사를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투썸플레이스 본사는 가맹점주들과 상의 없이 할인쿠폰을 대량 발행한 뒤 소비자가 이 쿠폰을 이용해 케이크 등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차액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가맹점주는 차액을 감당하기엔 부담이 커 소비자에게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쿠폰을 이용해 저렴하게 구매를 하려다 되레 정가에 구매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 바로콘 등에서 판매한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 케이크 기프티콘’, ‘아이스아메리카노 레귤러’ 등의 쿠폰으로 상품을 소비가가 매장을 방문해 구매할 때 가격 인상으로 인한 차액을 본사에서 부담하지 않고 점주에게 떠넘기는 식이다. 


앞서 투썸플레이스는 지난해 1월 커피 가격을 최대 400원 인상했으며 논란이 된 케이크는 지난해 7월, 9월, 10월 세 차례나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네이버 쇼핑몰 등에서는 인상 전 가격으로 쿠폰이 판매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투썸플레이스의 쿠폰 발행은 본사 차원의 판촉행사로 볼 수 있는데, 비용을 점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할리스, 던킨 등 경쟁사는 본사에서 차액분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작년 2월 가격을 올린 매일유업 폴바셋은 최대 500원이 올랐지만 동일 상품 교환 시 추가금을 받지 않았다. 쿠폰 사용액이 많은 치킨 업계도 마찬가지다. 제너시스 BBQ그룹, 교촌치킨 등은 작년 가격을 올리면서 이전 모바일 쿠폰을 소지한 고객은 동일 상품 교환에 대한 추가 결제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같은 투썸플레이스의 갑질 행태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공정위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공정위는 (투썸플레이스의)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나서고,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부당한 영업행위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투썸플레이스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고, 본사가 판매한 쿠폰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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