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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20주년...식품안전 기준이 되다

1995년 12월 도입 현재 3656개소, 6569건 인증, 사후관리 강화
"식품 주변 산업 HACCP 도입해야, 인증과정 소비자 감시 기능 필요"

HACCP 도입 20주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처럼 지난 20년 동안 국내 식품 시장도 큰 변혁을 겪어 왔다.


박근혜 정부들어 4대악 중 하나로 부정.불량식품을 지정했고 어느 때보다 안전한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HACCP의 중요성 역시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 제조.판매하던 것에서 안전한 식품을 생산해 국민의 식탁에 올라가기까지 전 과정이 중요시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HACCP 과거,현재 - 1995년 12월 도입 3656개소, 6569건 인증


HACCP은 1960년 미국 NASA(미 항공우주국)에서 우주계획용 식품을 100% 안전하게 제조하기 위한 식품위생관리 방법으로 시작됐다. 미국 식품미생물기준 자문위원회(NACMCF)에서 1987년 해썹 지침 7원칙을 최초로 제시했다.


해썹의 7원칙으로는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한계기준 설정 ▷모니터링 체계 확립 ▷개선조치 방법 수립 ▷검증 방법 및 절차 수립 ▷문서화 및 기록유지 등이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1995년 12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법적근거가 신설되면서 도입됐으며 다음해 12월 식약처 고시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제정됐다.


2003년 8월 ▲어묵류 ▲냉동식품 ▲냉동수산식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2006년 12월 추가) 등 7개 품목이 의무적용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2014년 11월 ▲과자 ▲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도 의무적용 품목으로 확대됐다.


HACCP 활성화를 위해 2007년 3월 HACCP사업단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속으로 설치ㆍ운영되다 2014년 01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ACCP사업단을 확대·분리해 재단법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출범했다.


지난 2007년 306개소, 337건이던 HACCP인증업체는 2015년 10월 30일 현재 3656개소, 6569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의무적용 3695건, 자율적용 2874건이다.


HACCP 미래 - 식품소비자피해 5년 전보다 2.5배 증가
HACCP 기준 미달업체 즉시 지정취소, HACCP 인증 유효기간 갱신제도 도입
순대, 계란, 떡볶이 떡 3대 특별관리식품 지정 2017년까지 의무적용 완료


지난해 10월 대장균 시리얼, 올해 계란폐기물의 폐수를 식품 원료에 혼합, 대장균 떡, 거미줄에 쥐까지 위생불량 순대 등 매년 일어나는 식품 안전사고는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다.


정부는 식품안전을 위해 많은 시간, 조직,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식품에 대한 소비자피해나 위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식품 피해구제 접수 건은 283건으로 2013년 대비 73건(34.8%) 증가, 5년 전보다 2.5배 이상 늘었다.


이에 식약처는 국민들의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해 HACCP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HACCP 기준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지정취소(One-strike Out) 규정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1,2차 부적합 시정명령 후 3차 부적합 인증취소됐으나 앞으로는 주요 위생안전조항을 1개 이상 위반 시 또는 평가점수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또한 HACCP 인증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HACCP 정기 평가와는 별도로 수시 평가 실시 및 평가 면제 취소된다. 또한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검체채취 규정을 신설하고 검사결과를 평가에 반영한다.


아울러 HACCP 인증 유효기간 갱신제도를 도입한다.


의무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식약처는 순대, 계란, 떡볶이 등 국민들이 즐겨 찾는 먹을거리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제조‧유통 사례가 발생하자 순대, 계란, 떡볶이 떡을 3대 특별관리식품으로 지정하고 이들 생산 제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2017년까지 해썹 의무적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HACCP 20주년, 내일로의 길을 묻다'


"기구.용기.포장재 등 식품 주변 산업 HACCP 도입해야, 실시간 모니터링.Alert시스템 필요"
"정부, 소비자 피해 일정부분 책임 져야...HACCP 인증과정 소비자 참여.감시 기능 필요"


HACCP 도입 20주년을 맞아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HACCP KOREA 2015'에서는 HACCP 정책이 나아갈 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김성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사업본부장은 "기구.용기.포장재 및 설비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하지만 기구 등을 생산하는 업체는 식품위생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식품 주변 산업에도 HACCP 개념을 도입해 식품안전 규격 제품에 대해 인증함으로써 최종제품의 안전성을 제고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미국국가공중위생국은 물, 식품, 공기, 환경 분야의 규격을 개발해 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식품과 관련해 식품관련 장비, 식품처리장치, 식기세척기 등의 위생 규격을 개발해 인증하고 있다.


아울러 "HACCP 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으로 보다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도입하고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한 wifi, 드론 등의 활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과 Alert시스템을 도입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문제점을 선제적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년층 및 외국인 근로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식품업체 인력현황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로 업체 맞춤형 서비스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지난 20년간 HACCP이 먹거리 안전을 위해 기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식품안전을 위해 투입한 노력에 비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수준은 기대 이하"라며 "HACCP 제품 관리자의 책임있는 자세와 소비자 중심의 HACCP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조사 결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에 대해 36%의 소비자는 신뢰하지 못하고 식품안전 정책수행에 대한 만족수준에 있어 29%의 소비자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김 회장은 "식약처가 HACCP 업체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하나 인증사업자의 인증취소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야 소비자가 HACCP 인증을 신뢰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HACCP 인증과정에 소비자가 참여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식품안전은 정부, 사업자, 소비자가 자기부분의 책임을 다할 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점"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HACCP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선행요건 비용과 영세업체의 경우는 추가적인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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