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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윤사 주주총회…신동빈 등기이사 해임 파문

신동주 전 부회장, 광윤사 지분 50%에서 1주 더 보유
롯데그룹 "지분 상관없이 신동주 회장 경영권 공고"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가 14일 주주총회를 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했다.


SDJ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일본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열린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우선 주주총회에서는 신동빈 이사가 해임됐으며, 신임 이사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비서인 이소베 테츠가 선임됐다.


이어 진행된 이사회에서 광윤사 대표이사가 신 총괄회장에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으로 교체됐고, 신 총괄회장의 주식 1주가 신 전 부회장에게 매도되는 계약도 승인됐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주주 매매 계약에 따라 기존에 보유했던 광윤사 지분 50%에서 1주를 더한 최대주주가 됐다.


이날 신 전 부회장은 "약 30%의 롯데홀딩스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의 지위를 갖게 됐다"며 "이러한 자격으로 지금부터 롯데그룹의 여러 문제점을 바로 잡고, 개혁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광윤사 이사에서 해임된 것이 롯데그룹의 경영권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광윤사 지분과 상관없이 롯데홀딩스 주주의 과반수가 신 회장을 지지하고 있어 경영권은 공고하다"며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의 지주회사가 아니라 지분 일부를 보유한 가족 회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롯데쇼핑 회계장부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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