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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첫 공판...유통대모의 눈물바람

수의입고 고개 숙인 롯데家 장녀, "국민재판 원치 않는다" 밝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첫번째 공판에서 눈물을 쏟았다.


신 이사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듣고 검찰의 증거 채택 여부와 공판 진행과 관련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피고인이 반드시 나올 필요는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이날 오전 11시 하늘색 반팔 수의에 굽이 있는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재판장에 들어왔으며 왼쪽 손에는 검은색 전자시계를 차고 오른손에는 땀을 닦기 위한 하얀색 손수선을 들고 있었다.


변호사 옆 피고인석에 앉은 신 이사장은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으며 검찰의 출석이 늦어져 11시 5분 잠시 휴정해 자리를 일어날 때 신 이사장은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자 이사장은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작은 목소리로 "재단 이사장입니다"라고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신 이사장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 변호인은 "새로 선임돼 아직 변론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미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A사 측으로부터 14억원을 수수하는 등 총 3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와함께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선 브로커 한모씨를 통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바꿔주면 매출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6억6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아들 장모씨 명의의 유통업체 B사 등에 딸 3명을 이사나 감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35억여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들 업체 자금 11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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