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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김영란법 식사.선물비...곳곳서 찬반

국민의당, 3.5→5.10 상향 촉구...개정 불가, 시행령안 개정 필수 입장 분명히
경실련 "기준완화 법 무력화 시도...농수축산업계 피해 주장 부정부패 만연 방증"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오는 9월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금품수수 금지 조항의 예외가 되는 가액 범위 한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이들 두고 시행령안 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기준완화는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수수 허용가액과 관련, 식사는 3만원에서 5만원,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도록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유성엽(정읍고창),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박준영(영암무안신안), 윤영일(해남완도진도),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시대정신을 담은 김영란법은 훼손 없이 엄격히 시행돼야 한다"면서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농어업 현실을 생각할 때 국민권익위에서 만든 시행령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식사는 3만원에서 5만원,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 김영란법 특별소위를 만들어 수차례의 회의를 한 끝에 식사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도록 그리고 만약 금액 조정이 안 된다면 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며 "우리는 농해수위의 결의안을 존중하며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도 여야 없이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민의당 일각에 김영란법은 물론이고 문제많은 시행령까지 일단 시행해놓고 경과를 지켜보자며 마치 이것이 당론인 것처럼 말하는 일부 의원들도 있지만 이는 그분들 사견일 뿐 당론도 아니고 당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지역 출신 의원이 지역구 의원의 3분의2가 넘는 국민의당은 어느 당보다 '김영란법 개정 불가, 시행령안 개정 필수' 입장을 선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돼 회견을 갖게 됐다"며 "농어민은 김영란법이 FTA(자유무역협정)보다 더 무섭다고 아우성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의 시행령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물의 수요는 연간 11조 56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분석하고 있다"며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민총생산(GDP)이 0.7~0.8%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개 정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잘못된 시행령안을 바로잡아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앞으로 차관회의와 장관회의(국무회의)에서 민의와 국회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시각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농해수위의 김영란법 한도 상향 결의안 채택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영란법 기준완화 시도는 법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라며 "정치권 스스로 부정부패 근절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력 질타했다.


경실련은 식사.선물비 상향 논란에 대해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은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매우 높은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농수축산업계 피해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으로 업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주장과 다름없다"며 "금품수수 기준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정부.정당.산업계가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등 업계를 보호할 보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정부패 근절과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애초 입법했던 대로 금품수수 기준을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가액 기준 조정 문제는 국무조정실이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들은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조정실,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열고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허용가액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이 요청한 유예기간 설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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