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김영란법 피해 불보듯 뻔하다 농축산물 제외"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15일 "김영란법을 시행하자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농축산인들이 김영란법을 반대한다는 것으로 인식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상임대표는 이날 푸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9월28일 발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의견을 말한 뒤 "현실에 맞지 않는 가격 부분 5만원이라는 선물로 농축산물이 품목 대상이 됐다는 부분에서 농축산물은 제외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축산인들의 손해가 불보듯 뻔한데도 그대로 시행해서는 안된다"며 "농축산물은 명절에 판매되는 수요가 굉장히 높다. 선물용을 5만원으로 제한을 하게되면 농축산인들에 미치는 영향은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행령에 있어서 5년이나 10년정도 유예를 해 보완을 통해 이후에 해도 큰 문제가 없다"며 "언론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통계를 보면 김영란법에 농축산물이 제외를 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57%에 가까운 여론이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을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상임대표는 "농민대표를 표방한 김현권 의원은 농민단체장들에게 이젠 편히 쉬고 싶다 라는 표현과 우리농해수위 소속의원이 힘이 있습니까? 우리소관을 벗어났으니 정무위로 가서 요구를 해보라라는 경거망동한 자세가 과연 의원으로서 취할 태도인지? 더이상 우리 농축산인들은 지켜볼수 없어서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세균 국회의장님께서 농축산물이 제외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신다면 농축산인들은 그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15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