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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선물한도 상향 기대감↑

농해수위, 김영란법 '음식.선물 5만원.10만원' 상향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물가상승 반영 못해 실효성 문제...농수산물 고급화 정부정책과도 어긋나"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적용 대상 제외 등 개정안 4건 통과 정무위에 촉구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영란법'의 금액 한도를 상향하거나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법제처 주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로 넘어가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 주재로 열리는 이번 협의회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실.국장급 고위공무원들이 참석한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금품수수 금지 조항의 예외가 되는 가액 범위 한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 범위 한도를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는 전날 농해수위 산하 김영란법 특별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것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음식물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


결의안은 "시행령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며 "2003년에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1인당 3만 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등을 수수 가능하도록 한 것을 준용한 것인데 행동강령이 시행된 후 10여 년이 경과되면서 소비자 물가는 40.6%, 농축산물 물가는 56.3% 상승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및 음식업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농수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협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라 연간 농축수산물 수요는 1.8조 원에서 2.3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품목별로 생산 감소 추정액을 살펴보면, 한우가 약 2400억원, 사과․배 등 과일이 1150억원, 인삼이 3700억원, 화훼가 1100억원, 임산물이 770억원, 수산물이 36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물 등의 가액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규범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주요 농축수산물 선물의 가격대 분포를 살펴보면 5만 원 미만 선물이 한우는 1%, 인삼은 8.3%에 불과하고 사과나 배는 50%, 임산물은 44%, 수산물은 40%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가액대로 시행될 경우 한우나 인삼 등은 국내산으로 선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시행령의 가액대로 선물 가격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수산물의 고급화를 추진해온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농해수위는 또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 4건의 김영란법 개정안 통과도 촉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제외하고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과 관련해 충격 최소화 대책 마련을 주문한 만큼 이번 결의안이 받아들여질 것이란 가망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시행령상 상한액을 정하는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새누리당 TK지역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됐을 때 우리에게 미치는 내수경기 악영향에 대해 걱정이 많이 된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농어촌, 축산 가구 피해를 우려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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