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충북도, 김영란법 시행 대비 농·축산물 TF팀 구성

충북도(도지사 이시종)는 오는 9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물 영향 최소화 대책 마련을 위한 지원협의체와 TF(Task Force, 특별임무)팀을 구성·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충북도는 농업인·농협·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농림축산물 영향실태 및 애로사항을 수렴한다.또 분야·품목별 지원 대책, 정부시책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식품·가공·유통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운영 한다.

 

이에 농림축산물 수급 동향 및 전망, 소비촉진, 유통개선대책 마련 등 농림축산물 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선물 수요 위축에 따른 농림축산품 생산액이 선물 전체 수요 위축되는 경우 8193~9569억원(생산액의 9.3%~10.8%)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5만원이상 수요 위축되는 경우는 7456~8362억원(생산액의 8.4~9.5%)의 감소가 예상 된다고 발표했다.

 

충북의 경우 각각 966300만원~1128억원(생산액의 10.4~12.1%), 934~1047억원(생산액의 10.1~11.3%)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돼 주요품목으로는 한우, 인삼, 과일, 화훼, 곳감, 버섯류 등이다.

 

도 농업정책과장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도내 농림축산물의 소비 촉진은 물론 도 차원의 지역 농·축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농가의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5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