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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비리 만연, 수천억대 비리 실체 드러나"

경남도의회, 업체간 담합 등 1만8126건 5800억원대 의혹
"비리혐의 수사의뢰․시스템 개선 등 강력한 대책 세울 터"

업체간 담합 의혹, 유령업체 등과 불법 계약 등 경남도내 학교의 수천억대 급식 비리 실체가 경남도의회의 ‘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의해 드러났다.


경남도의회의 ‘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학교급식 조사특위 중간발표를 하고 "수천억원대의 학교급식 비리 실체가 드러났다"며 "급식업체간 담합과 유령업체 등과 불법 계약, 계약법 위반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1만8126건에 5874억원의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는 학교급식의 제반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오해와 갈등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법'과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업무 전반에 대한 상황을 조사하고 재정운용 실태를 파악해 학교급식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박춘식 도의원을 비롯한 13명의 도의원이 참여해  지난 7월 14부터 도내 조사대상 132개교 중 100개교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의 강도 높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중간결과를 보면 학교급식 예산집행 과정에서 입찰시 동시투찰·담합 의혹 4852건 1711억원, 예산 부당 집행 73억원, 부정당·유령·미신고 업체 계약 4506건 1395억원, 1인 수의계약·분리발주·지명경쟁 부당 8768건 2768억원, 입찰공고 부적정 140건 75억원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동일 주소지 내 여러업체 두고 동시투찰 통한 입찰방해 의혹


도 조사특위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사업체 등록주소지가 동일한 다수 업체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시에 투찰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4617건 1621억원 정도 계약이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동시 투찰로 낙찰 받은 의혹이 있는 업체 중 상위 5개 그룹은 전체 계약액 1621억원 중에서 1556억원으로 96%에 이른다.


이에 따라 도 조사특위에서는 동시 투찰로 학교급식 관련 업무에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낙찰 받은 업체를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입찰담합 후 식자재 독점 공급 의혹


거제시 소재 A업체, B업체, C업체는 지난 2011년 4월 19일 거제시 소재 D고교 식자재 입찰 관련 A업체 응찰 시 B와 C업체가 상호 교차 투찰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기초(예정)가격을 초과해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 포기를 통해 A업체가 자동 낙찰되도록 하는 등 8개 학교에 같은 방법으로 투찰하면서 업체간 상호 담합해 A업체 128건 5220백만원, B업체 84건 3206백만원, C업체 23건 590백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불량 식자재 공급 따른 행정처분 업체와 부당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부정당 업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도내 156개 학교에서 부정당 제재 중인 22개 업체와 215건 34억 원을 부당하게 계약 체결했다.
 
 
유령업체(Paper Company)와 계약 의혹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가 입찰 시 지역제한을 피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설립해 계약한 후 실제 식재료는 다른 업체에서 공급하는 등 이들 유령업체에서 계약한 규모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291건 134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부산지역 소재 업체가 경남지역 진출을 하기 위해 동부 경남권에 유령회사를 집중 설립했다.


창원시 진해구 소재에 회사를 설립하고 1109건 410억원의 계약을 한 A회사의 경우 현지 조사 결과 장기간 사무실 흔적이 없고 우편물만 쌓여 있었으며 김해 대동면 소재 B회사의 경우 269건 99억원의 계약 실적이 있으나 사무실에 식재료 보관 흔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 조사특위에서는 유령업체를 이용해 납품 계약을 체결한 창원시 진해구 소재 A업체 등 12개 업체를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계약법 위반 1인업체 수의계약


교육부 지침에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의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전자계약에 의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도록 돼 있는데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도내 536개 초중고교에서는 4620건 1174억원을 1인 수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또한 예정가격 5000만원 이상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경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304건 215억원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해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


예정금액이 22백만원 미만인 경우 낙찰최저가 90%, 55백만원 미만의 경우 87.745% 등 으로 적용하게 돼 있는데도 100%의 낙찰률을 적용해 총 123억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시 조사특위는 밝혔다.
 
 
특정업체 지정 통한 특혜 계약


2014년 감사원의 경상남도교육청 급식 감사결과에 따르면 식품의 경우 지명경쟁 입찰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0개 학교에서 31개 특정업체와 452건 69억원의 지명경쟁계약을 체결해 특정 업체에게 납품 기회를 부여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특히 김해시 소재 A업체 5억 8000만원, B업체 5억 3000만원, C업체 2억 등 3개 업체에서 김해·양산·창원지역을 중심으로 22억 3000만원 정도 지명경쟁계약이 체결됐다.
 

양산시 소재 ○○고교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농수공산품을 품목별로 분리해 수의견적 입찰 또는 입찰 공고도 없이 학교 관계자 등을 위원(교장, 행정실장, 영양사, 학부모1)으로 하는 위원회를 통해 특정 업체 1~2개 업체를 지정한 후 업체로부터 식자재 구매에 따른 최저가 견적을 FAX 또는 메일로 받으면서 실제로는 1인업체가 식자재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특혜계약을 통해 302건 44억 6000만원 정도 납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의도적 분리발주 특혜제공으로 예산낭비


식재료의 동일 식품군을 임의로 나눠 분리 발주하는 행위와 수의계약 요건에 맞추기 위해 구매 단위 축소 및 의도적 분할 발주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동일한 시기에 동일 식품군의 식재료를 발주하면서 전자 입찰 또는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일괄 발주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식재료 품목을 나눠 발주해 정상적인 일반입찰 대비 77억원의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했다.


양산 A고교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같은 시기에 같은 식품군인 농공수산품을 농산품, 공산품, 냉동식품, 수산물, 육류, 가금류 등으로 매월 10~20회, 8~9백만원 정도로 의도적 분리발주하는 방법으로 부산소재 4개 업체 등에 총 612건 2978백만원의 특혜를 제공했으며 이 업체 중 부산의 B업체는 현지확인결과 사업장 시설을 갖추지않고 224건의 분리발주 특혜를 통하여 1310백만원의 식자재를 부당하게 공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미신고 업체의 식재료 납품


학교 급식소에 식재료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는데도 A유통 등 거제와 통영지역 3개 업체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친환경농산물 취급인정승인도 없이 25개 학교에 15억원 상당의 식재료를 납품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특히 통영지역 B상회는 사업자등록증만 교부받고 실존하지 않는 유령업체를 차려 놓고 3억 3000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학교관계자들은 납품업체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지난 3일 도교육청에서는 현장 확인 후 B상회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담당공무원을 문책 조치했다.


창원시 대산면 소재 C유통은 2013년 1월 17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폐업신고 하고도 2개 지역 10개 학교에 1억 4000만원 상당의 식재료를 납품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확인 됐다.

 
식품비 급식운영비(인건비 등)로 무단 예산전용


도와 시군에서 지원되는 급식 경비는 식품비에 한해 집행해야 함에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도내 무상급식비 지급 대상 고등학교에서는 무상급식비를 지원 받고도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개최해 식품비 기준 단가를 인하해 식재료를 구매하고 기준단가 인하로 생긴 잔액 73억원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조리원 인건비 등 학교급식 운영비로 전용해 부당하게 사용함에 따라 향후 경상남도와 시군 예산 3411백만원을 회수할 계획이다.

 
회계연도 폐쇄기(매년 2월) 식재료 등 부당(과다) 집행


창원, 김해지역 17개 초중고교에서는 매 회계연도 폐쇄기(2월)에 집행잔액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급식비 지원기준 단가에 맞지않게 식품비를 집행하고 기준단가 대비 1인 300원 초과해 과다 지출하는 방법으로 학교에서 403백만원을 초과 집행했다.


또한 창원․김해지역 21개 초중고에서는 신학기(3~4월) 소요 쌀 등 식재료를 2월에 미리 구입하는 방법으로 260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한 사실이 확인 됐다.

 
지역제한, 입찰공고 기간 단축 등 부당 계약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해야 하고 긴급한 경우와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해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데도 함양 A초등학교에서는 2011년 1월 28일 육류 식재료 구입 전자입찰 공고 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채, 낙찰하한율을 100%로 적용함으로써 B유통을 낙찰자로 잘못 선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2011년부터 2012년까지  8회 6억원을 부당 계약했다.
 

사천 C고등학교 등 11개 학교에서는 추정가격 5000만원이상 식자재를 입찰 공고기간을 위반하여 계약, 5개 학교에서는 14건을 사천시와 진주시로 지역제한 등 총 69건 44억원을 부당 계약했다.


김해 D고등학교 등 4개 학교에서는 20회 12억원 식재료 공고를 하면서 최소공고기간 5일(초일, 마감일 제외)을 준수해야 함에도 짧게는 1일, 길게는 4일 단축 공고()하여 다수의 식재료 납품업체 입찰기회를 박탈했다.


학교급식 조사특위는 "동시투찰․담합, 부당한 계약 등이 한 두 차례가 아니라 수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을 미뤄 보면 학교급식에 대한 도교육청의 관리․감독 부실은 물론이고 이들 비리를 묵인했거나 연관돼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특위는 “일선학교에서 학교 회계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그 동안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의 지도․점검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 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식의 관리감독은 결국 학교급식 행정에 비리가 만연하게 만든 원인의 하나가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많은 비위가 발생하고 있는 일부 사립학교는 도교육청 또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도 행정이 관여할 수 없다는 핑계로 관리․감독 업무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공립학교 보다 더 많은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춘식 위원장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박종훈 교육감이 모방송국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해 ‘도의회 조사특위 활동에서 문제 제기된 사안들은 지역여건 등의 이유로 일부 금액을 초과해 수의계약하는 등의 문제 외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등 그동안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반성보다는 물타기식의 여론조작을 시도하는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도민들과 도의회에 엄숙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향후 계획에 대해 “이번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중대 비리사안은 특위활동기간 중이라도 검․경에 수사의뢰․고발조치를 할 것이며, 제도나 시스템 개선 사항은 더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보고서에 담아 도민들에게 제출하고 도교육청에 강력한 개선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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