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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제정된 '식품위생법' 개정 움직임 본격화

"과학발전.식품안전 시스템 변화 제대로 반영 못해...'부정·불량 식품' 정의 명확화"
정부 "부정‧불량 식품' 정의 마련 불필요, 수많은 위해요소 우려 식품 포괄적 관리해야"



1962년 제정된 식품위생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지난 7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난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주제로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 학계,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있어 신중론을 펼쳤으며 학계와 업계는 과학의 발전과 식품안전을 위한 시스템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발제자로 나선 오상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현행 식품위생법은 1962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큰 틀을 유지하며 국민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제를 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대상이 지난 50여년의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중요한 과학기술 부분은 그대로 유지돼 왔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 대상은 부정·불량식품과 허위표시식품으로 이는 미국, EU, 일본, 영연방국가, 그리고 중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규제 대상을 하고 있다"며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제4조(식품과 식품첨가물), 제5조(병육), 제6조(화학적 합성품)에서 판매금지 등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며 그 기본 규제 틀은 1962년 법 제정 시와 큰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품위생법에서 가장 중요한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판매금지등의 규제 내용은 1962년 이후 온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1958년 미국 뉴욕 주 Delaney 하원 의원에 의해 입법 제안된 ‘식품 중에 발암물질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발암물질 ’0‘ 개념)’는 Delaney Clause의 내용과 비슷한 현행 일부 식품위생법 조항은 당시 과학기술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현행법 제 4조 2항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제 4조 3항,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에서 유독유해 물질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의 존재 자체로 판매 금지 등의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이러한 ‘유독유해물질에 의하여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완 하는 것이 21세기 과학기술을 식품안전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에 식품, 첨가물의 판매금지 등에 포함되지 않은 식품으로 부적당한 것, 병육,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가공·포장·보관된 식품 등을 포함해 생산자, 소비자, 정부에서 쉽고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부정·불량 식품을 나열해 이해하기 쉽게 하고 부정·불량 식품의 ‘정의’를 식품위생법 제 2조(정의)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식품의 일부 또는 전체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식품으로 부적당한 것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된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된 미생물에 오염된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으로 만들어진 식품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거나 오물로 오염 가능성이 있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가공·포장·보관된 식품 ▲의도적으로 주요 성분의 일부 또는 전체가 다른 물질로 대체된 것과 손상되거나 열악한 물질의 사용을 감추거나 어떤 물질을 첨가하여 부피나 무게를 늘려서 품질의 질이나 장점이 감소되게 하거나 실제보다 가치가 큰 것처럼 보이게 한것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등을 부정.불량 식품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정·불량 식품'이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식품으로 정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또 위해평가가 위해발생 이전에 이뤄질 수 있는 근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식품안전기본법 제20조(위해성평가) 1항에서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 시, 사전에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는 규정에 맞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위해 평가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장은 "식품제조업은 종업원 50인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열악한 산업, 과학의 발전에 따른 법 정비와 합리적인 시행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첨가물을 저장, 품질향상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식품첨가물도 부정.불량 식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적법하게 제품의 맛과 풍미를 높이기 위해 투입하는 식품첨가물까지 부정.불량식품 개념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한 용어의 선택 및 정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전 위해평가에 대한 규정은 식품위생법의 상위법인 식품안전기본법에서 다루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면서 "식품위생법의 선진화는 전체적인 틀에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식품위생법 해설서' 발간을 제안했다.


박기환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는 "정량적 또는 통계적 판단의 과학적 근거가 반영된 개정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교수는 "식품위생법4조2항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된 유독‧유해물질”이란 부분의 ‘인정된’이라는 확정적 개념의 용어는 이해당사자간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관련 이슈가 생길 경우 우리는 함유 여부, 위해성 여부를 놓고 불필요한 비경제적인 식품안전 갑론을박만 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유해성 판단은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에 대한 위해평가에 따라 정량적 또는 통계적 근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박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땅콩이 일부 소비자에게 있어서 함유량에 관계없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경우처럼, 누군가는 위험하고 다른 사람은 위험하지 않은 것이므로 함부로 확정된 의미의 용어를 법에서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며 "식품안전에 관련된 용어의 사용은 식품전문가들이 전달하는 과학기술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해 법률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홍헌우 식약처 식품정책조정과 과장은 부정·불량식품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의 백수오 사건, 양계농협 깨진계란 사건, 시험검사기관 허위성적서 발급 사건, ○○식품의 부적합 떡볶이 떡 유통사건 등을 들며 "부정·불량식품은 식품위생법 뿐 만 아니라 식품 관련 타 법령을 위반한 사항, 기타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외국의 정보에 의해 추가적으로밝혀지거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위해요소에 우려되는 식품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식약처에서는 부정·불량식품에 대해 식품 관련 모든 법령 위반행위 를 포함해 관리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등 특정 법률에서 정의 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다"면서 "부정·불량식품의 정의 및 범위를 최근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같이 특정해 명시할 경우, 법령에서 부정·불량식품의 범위에 명시하지 않은 각종 사례 발생 시 이를 부정·불량식품으로 정의하지 못할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현행과 같이 법률에서는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식품등'으로 규정하고 부정·불량식품은 식품 관련 모든 법령 위반행위를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인체의 건강에 유해가 없는 경미한 부적합 식품까지 모두 '부정·불량 식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현행과 같이 '위해식품등'으로 관리하고 별도의 '부정‧불량 식품' 정의를 마련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지난 7월 현재 '위해식품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식품등을 '부정.불량 식품등'으로 변경하고 부정·불량 식품등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거나 재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위해식품등'을 '부정·불량 식품등'으로 변경하고 부정·불량 식품등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거나 재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영상 / 노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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