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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관원, 생애주기별 원산지 집중단속… 거짓·미표시 21건 적발

이유식 제조업체·학교급식·요양병원·결혼식장 등 전 생애 소비현장 점검
배추김치·육류·두부 등 위반 적발… 형사입건·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전남 농관원)은 올해 2월부터 11월 까지 영,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전 생애주기를 걸친 맞춤형 원산지 표시 단속을 추진한 결과, 거짓표시 17건, 미표시 4건 총 2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돌봄, 교육, 요양 등 생애주기별 소비 특성을 고려해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노인과 출산,결혼,장례 분야로 구분하여 집중 점검했고, 식품정보활용시스템을 활용한 대상업체 파악 및 SNS 홍보를 실시하고, 원산지 기동단속반 등을 투입하여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유식 제조업체, 산부인과, 학교급식 납품업체, 결혼식장, 요양병원 등 다양한 현장에서 배추김치, 닭고기,돼지고기, 쇠고기, 두부, 고춧가루, 숙주나물 등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

 

이남윤 전남 농관원장은 “이번 단속은 국민의 삶 전반에서 소비되는 농식품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며,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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