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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 사태 후 건강기능식품, 업계-소비자 '온도차'

"산업육성만 고려한 정책.마케팅...건강기능식품법 폐지 식품기능성표시제로 통합 관리해야"
"건강정보 제공금지 올바른 의학정보 제공 한계, 개별인정형 원료 고시형 전환 R&D 투자감소"

가짜 백수오 사태로 건강기능식품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 방향을 높고 공방이 벌어졌다.


소비자단체는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건강기능식품의 무분별한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정책을 주문한 반면, 업계는 건강정보 제공 금지 등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며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서울 코엑스에서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육성만을 생각하는 정책과 마케팅으로 유행처럼 붐을 이루고 줄어들고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은 공격적인 기능성 선전과 마케팅을 통해 특정 성분의 특정기능을 강조함으로서 식품이 아니라 의약품같은 인식을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식품으로서 섭취해도 충분한 것을 건강기능식품을 권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식품의 특정성분이 건강에 도움을 주고 건강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믿게 만들어 왜곡된 식생활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기능식품 섭취자 절반 이상이 6개월 이상 장기간 섭취자인데 장기간 섭취에 대한 기능성,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비타민, 글루코사민, 오메가-3, 칼슘보충제 등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은 임상시험 및 이를 조합한 메타분석 결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권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과일, 채소, 생선 등 음식으로부터 천연으로 섭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이는 의사, 한의사, 약사, 영양사 등 장사하는 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판매원이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전문가가 아니므로 정보를 주는 방송출연을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기능성 인정표현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능성 인정을 위한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 참여 제한한 객관적인 연구 해당 제품을 가지고 진행한 기능성 임상시험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법을 폐지하고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기능식품은 실제 식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에 비해 과도한 소비자신뢰를 주는 용어로 기능성에 대한 과신과 오인을 불러을으킨다"며 "식품의 기능성 강화 기술이나 이와 관련한 산업도 과거와 달리 많은 경쟁력을 갖게 됐으므로 별도의 유형이나 법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일부 기능성이 명확하거나 질병예방을 주장하는 제품은 일반의약품이나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영양보충용식품 등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여에스더 에스더포뮬러 대표는 과도한 규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일반 산업과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여에스더 대표는 "소비자는 가장 좋은 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건강정보 제공 금지는 과도한 역차별로 올바른 의학정보 제공의 한계가 있으며 제품의 질적 차이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연구개발자 표시, 광고 금지는 법률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는 급팽장하고 있으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시대로 건강기능식품에 첨단과학기술이 접목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의사,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인정형 원료의 고시형 전환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R&D 투자감소, 기업의 연구의지 박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영세사업자의 진출 제한, 생물학적 동등성 차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식약처에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사탕수수왁스알코올, 참당귀뿌리추출물, 포고버섯균사체분말 등 26개 원료를 일괄적으로 고시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고시한 성분을 기준·규격에 부합하도록 제품을 만들면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기능성을 표시해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다.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은 고시형과 달리 개인·연구소 등이 특정 원료에서 기능성을 발굴, 효과·안전성에 대한 인체시험 및 동물실험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심의·허가를 받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다.


개별인정형 원료가 고시형으로 전환되면 어떤 업체든지 해당 원료의 함량과 유해물질 여부만을 확인해 같은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는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문제는 사전 규제보다 제도적인 사후 모니터링의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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