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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성 표시.심의 위탁기관 변경 위헌 소지"

"의약품.특수용도식품 등 모든 제품 종합적 검토로 결정해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기능성 표시.심의 위탁기관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양주환)에서 타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상필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19일 국회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주최한 '건강기능식품산업 신뢰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국회 등에서 심의위원 중 산업계가 1/3 미만 규정에 대해 공정성, 신뢰성 등의 문제 제기로 위탁심의기관을 건식협회에서 타기관으로 변경하도록 해 식약처에서 이를 추진 중"이라며 "위탁기관 이전은 위험의 소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정부의 행정권이 주체가 돼 산업적 광고표현, TV 광고표현 등은 언론.출판 자유 보호의 대상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사전 검열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사전검열금지원칙을 적용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광고심의는 심의위원의 결정에 따라 심의되고 있고 협회는 심의 자료 및 장소 제공 등 효율적 심의를 위한 준비만하고 있어 심의에 영향력 행위를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고심의 위탁기관을 건식협회가 아니 타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만의 문제가 아닌 식약처에서 위탁 심의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적사전 심의를 하고 있는 의약품은 한국제약협회에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협회, 특수용도식품은 식품산업협회,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위탁받아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 교수는 "대부분 협회가 광고심의를 운영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창출보다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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