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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국민 다 아는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 필요

이개호 의원, 국내 생산 80% '최고품질 영광굴비', 유명성·지리적특수성  충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굴비하면 떠오르는 고장은? 우리 국민 누구라도 ‘영광굴비’라고 답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6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내 생산 굴비 중 80%가 영광産으로 ‘영광굴비’‘라는 단어가 고유화됐을 정도”라며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주장했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었음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등록기준은 유명성과 지리적특성, 지역연계성 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현재 수산분야 지리적표시제는 ‘보성벌교꼬막’, ‘완도전복’, ‘남원미꾸라지’, ‘평창송어’ 등 26개가 등록됐다. 


영광도 굴비생산자협회에서 국내산 참조기를 가공한 ‘영광굴비’에 대해 2010년말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했지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에서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이 주원료여야한다는 규정 때문에 반려됐다. 


다시말해 영광굴비가 영광에서만 잡히는 참조기가 아닐 수 있다는 이유로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개호 의원은 “고정된 장소에서 원산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축임산물과 달리 어류를 이용한 가공품의 경우 그 생산지를 특정하는게 쉽지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굴비의 원재료인 조기의 경우 회유성 어류로서 계절에 따라 동중국해와 우리나라 전남해안을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


이 때문에 타지에서 잡은 참조기더라도 ‘영광만의 방식’으로 ‘영광굴비’를 가공해내는 만큼 온 국민이 다 아는 ‘유명성’과 영광産이라면 최고품질로 쳐주는 ‘지리적특성’을 가진 영광굴비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지리적표시제 등록요건 중 하나인 '지역연계성'이 가공분야의 연계성만으로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지역특산가공품의 국민신뢰를 제고해 소비확대와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지리적표시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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