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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방긋웃는 해풍 통쑥 찹쌀떡’ 회수 조치… 세균수 기준 부적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방긋웃는농업회사법인(전라남도 해남군)'이 제조한 ‘방긋웃는 해남 해풍 통쑥 찹쌀떡'(식품유형:떡류)'가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전라남도 해남군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6월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해당 제품의 유통을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