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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소독제 모두 적합? 농식품부 '눈가리고 아웅'

검역본부, 함량.효력시험 결과 180건 모두 적합 판정
온도, 노출시간 등 소독제 사용 세부지침은 현재 없어
"영상 4도 기준 시험결과 맹물 소독약이나 다름없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 소독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정부가 소독제 효력 검증과 효능 개선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소독제 부실조사 의혹과 함께 온도에 따른 소독제 효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도고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농가 및 거점소독장소 등 방역현장에서 사용하는 AI 소독약품 93품목 116건을 수거해 함량시험과 효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1월 24일 현재 함량시험 101건, 효력시험 79건 완료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나머지는 2월말까지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검사가 모두 완료되는 2월말 이전에도 검사기관에서 품목별 부적합 결과를 통보받아 즉시 판매중지 및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검사에 대한 기준이다.


AI 소독제 시험.검사는 검역본부 고시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기준에 따라 시행된다. 지침에 따라 효력검증 시험은 영상 4도의 기온을 기준으로 30분간 처리하는 조건에서 이뤄진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영상 4도 이하 낮은 온도에서의 소독제 효력 여부는 이번에도 검증되지 않았다.


소독제는 온도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진다. 검역본부는 지난 2013년 용역을 통해 산화제 계열인 NaDCC(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독제가 온도가 떨어짐에 따라 효력이 저하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에는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 계열의 소독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 정부가 온도에 따른 소독제 사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개선 대책 등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해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번 AI 소독제 효력 검사 역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식의 부실조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축산농가 관계자는 "겨울철에 4도 기준으로 검사했다는 것은 맹물 소독약이나 다름 없다"며 "온도, 노출시간에 따른 세부 기준도 없이 이뤄진 검사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축산농가 관계자는 "온도에 따른 소독제 사용 방법을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세분화된 지침을 농가에 전달해 소독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세부지침도 없이 무조건 산화제 계열 소독제만 쓰면 된다는 식의 정책으로만 일관하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농가 책임으로만 떠넘기는 것은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농가에서 사용 중인 AI소독제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주장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소독제 효력 시험은 관련 고시에 따라 이뤄진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소독제는 살균.멸균제가 아니다. 소독의 의미는 감염력을 떨어트리고 예방의 의미이지 완전 박멸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독제 온도, 노출시간 등)세부적인 지침은 현재 없다"라며 "온도에 따라 소독제 효력이 떨어지는 것은 명확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최대한 얼기 전에 효과를 빨리 날 수 있는 산화제 계열의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온도 등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고시를 개정을 했다. 그 고시에 선택시험조건이라고 해서 제조사에서 내동형 소독제나 짧은 시간에 효과가 날 수 있는 소독제를 개발했을때 그에 맞는 실험 결과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제품 자체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온도에 따라 소독제 효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에 대해 용역 과제를 수행한 적이 있다. 용역을 통해 산화제 계열의 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온도에 따라 어떻게 유지하라 등의 정책적인 내용은 농식품부에서 총괄하는 하고 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역본부 '소독제 효력시험지침'에 따르면 아포세균, 결핵균, 곰팡이 및 특정 병원체에 관한 세부시험과 선택시험조건 등 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내동형 소독제 등과 같이 표준시험법으로 효력을 확인할 수 없는 특수한 제품의 경우 선택시험조건을 따라야 한다. '선택시험조건'이라 함은 표준시험조건 외에 제제 특성과 소독대상 등에 따라 반응시간(1분, 5분, 15분 등)과 반응온도(-10℃, -5℃, 10℃ 등)를 추가로 선택하여 처리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현재 농가 소독제 사용 현황 및 지도 점검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검역본부 기동방역기구가 농가에 소독제, 살처분 등 방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동방역기구 역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막상 질병이 발생하면 확산 우려로 농가 방문 조차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질병 발생 상황에서 기동방역기구가 농가를 갈 수는 없다. 오히려 질병을 옮길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대신 지자체 축산 담당자를 통해서 점검을 할 수 있다. 거점소독지나 이동초소 같은 곳은 직접 가서 소독지도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성곤 의원은 AI의 확산을 막는 기본적 수단인 소독제의 효능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AI 방역의 기본인 소독제마저 부적합하다는 것은 정부 방역정책의 총체적 부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농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 소독제 관리강화, 소독제 효능 및 검정강화 등 방역 당국의 즉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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