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30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국제규범 강화에도 수산물 이력관리가 5년 평균 8%에 불과하고 예산과 인력도 후퇴 했다” 며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수산물 이력제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해수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종덕 의원은 “WTO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와 IUU 어업( 불법·비보고 · 비규제 어업) 규제, 미국 NOAA의 해양포유류보호법 등 국제 규범이 강화되면서 수산물 이력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해수부가 최소한의 이력 관리조차 제대로 못하는 심각한 상황은 국민안전을 다루는 부처로서 책무를 방기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 년간(2021 년 ~2025 년 9 월 기준) 국내 수산물 총 생산량은 1,749만 3,347톤이었으나, 이 중 이력관리 대상 물량은 134만 3,512톤으로 전체의 8%에 불과했다.
2025년에도 총 생산량 276만 9,774톤 중 이력관리 물량은 39만 3,727톤(14%)에 그쳤다.
전 의원은 “국내 수산물의 14%만 이력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도, 관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 며 “2024년 45억 4,300만 원에서 2025년 41억 8,5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은 해수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력제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수산물 방역, 수출검사, 품질인증, 친환경 인증, 이력관리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며 “2023 년에는 27 명, 2024년에는 16명이 부족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34명이 결원 상태로 인력난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고 우려했다.
이어 “축산물은 소·돼지·닭·오리·계란까지 이력추적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수산물은 ‘수산물 유통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무화 근거만 있을 뿐, 실제 품목은 고시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며 “무책임한 행정” 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누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어획했는가’ 가 명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며, “어선 정보와 장비 사용 정보까지 포함하는 데이터 기반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력관리 의무 품목과 관리 범위를 대폭 확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수산물 이력제는 생산지·생산자·유통경로 등을 추적·관리해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회수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 본격 시행했으나, 이력관리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