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부산 북항 시행사, 특급호텔 대신 숙박시설…7,800억 부당이득 의혹

  • 등록 2025.10.27 1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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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부산항만공사 관리·감독 실패…공공성 훼손 심각”
감사원·검찰 조사서 드러나…부산오션파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7일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의 시행사 ㈜부산오션파크가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해 약 7,8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2007년부터 2030년까지 총 8조 원을 투입해 부산 중·동구 일대 383만㎡를 관광·문화·해양산업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북항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결과, 시행사 부산오션파크는 ‘메리어트호텔’ 유치를 내세워 D-3 블록의 사업자로 선정된 뒤, 부산항만공사 직원 등과 결탁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고 해당 부지를 생활숙박시설(롯데캐슬 드메르)로 전환해 분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24년 부산항만공사에 대해 △당초 시행사가 약속한 특급호텔(메리어트 또는 동급) 유치 △18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크루즈 지원시설, 입체보행로 건설 등) 이행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이행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8차례 시행사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시행사는 특급호텔 유치 대신 약 250객실 규모의 숙박 시설만 일부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공공기여금 180억 원 역시 전부 이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결국 부산항만공사는 2025년 7월 14일 부산오션파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부산오션파크의 부당이익 규모는 △생활숙박시설 분양 수익 7,626억 원, △입찰차액 9억 1,600만 원, △공공기여 미이행액 180억 원 등 총 7,815억 원으로 산정됐다. 이 중 분양수익에서 건축비 등을 제외한 순수익만 3,112억 원으로 추정했다.

 

그럼에도 부산항만공사는 2025년 10월 3일,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시행사 측에 D-3구역 토지 소유권 이전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부산 시민들은 당초 계획된 특급호텔 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 효과를 잃게 됐으며, 시행사는 생활숙박시설 분양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부산항만공사가 막대한 피해를 인지하고도 시행사의 계획 변경을 몇 년간 방치하고, 토지 이전까지 승인한 것은 명백한 관리·감독 실패”라며 “항만 재개발은 공공성이 핵심인데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안겨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민의 자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는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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