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LMO(유전자변형생물체) 면화씨의 불법 유통 실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LMO 면화씨 불법 유통 문제를 지적했는데, 아직도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산 100%’, ‘식용 가능’으로 표시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며 “면화씨는 원칙적으로 ‘유지 제조용’으로만 사용 가능함에도 식용 표기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농식품부의 감시활동이 젖소농장과 운반업자, 33개 면화 재배농장에 머물러 있어 유통경로 추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종자산업에 직결된 사안임에도 농식품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안이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식용 관련 사항은 식약처 소관이므로 식약처·산업통상자원부·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유통경로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관계부처 합동 회의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14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가 지난 3월 불법 LMO 면화씨를 적발하고도 이를 극비로 묶고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며 “의원실이 정보공개문서로 일일이 공문 제목을 찾아 요청해야만 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LMO는 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제라도 확인된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이 확보한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해 3월 경동시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면화씨 3종을 조사한 결과, 한 업체 제품이 LMO로 최종 판정됐다.
이 제품은 식약처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식품용·사료용’ 수입 승인을 받은 품목이었으나, 식약처 고시는 면화(면실)를 ‘유지 제조용’으로만 한정해 다른 용도로 판매할 경우 불법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