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의 운영이 부실하고 공정성 논란과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30일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국산 한약재 생산기반 보호와 가격 안정, 품질 관리를 위해 수입량과 배정량을 관리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불투명하다”며 “특정 업체에 편중된 배정이 이뤄지는 등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구기자, 당귀, 천궁, 황기 등 11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남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된 이후 운영규정이 미비해 민원과 특혜 의혹이 지속 제기됐다. 수입량 배정기준·배정산식·수매실적 인정품목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남 의원은 “2024년도 천궁 수입배정량 100톤 중 씨케이(주)에 48톤이 몰아 배정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천궁 배정을 신청한 32개 업체 중 18곳은 배정받지 못했고, 나머지 14곳 중 특정 업체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씨케이(주)는 2021년 이전에는 수급조절 대상 11개 품목을 모두 신청했으나, 한의약진흥원 이관 이후 선택적으로 신청 품목을 줄이는 정황이 나타났다”며 “국산 한약재 전체 수매실적의 9.5% 비중임에도 천궁 배정량의 절반을 차지한 것은 제도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입 배정량의 30% 정도를 신청업체 간 고르게 배분하고, 특정 품목을 특정 업체에 집중 배정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남 의원은 “씨케이(주)가 ‘작약’이 아닌 ‘작약두’, ‘작약미’ 등 저품질 원료를 수매하고 이를 규격품 한약재로 인정받아 수매실적으로 반영한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작약두·작약미는 약전(KP)에 수재되지 않은 품목으로, 규격품이 아닌 농산물임에도 실적으로 인정된 것은 제도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씨케이(주)가 2023년 4차례에 걸쳐 약 1만6천kg의 작약두를 수매한 뒤 이를 한방제약사 등에 농산물 형태로 납품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의약품 용도 외 사용 방지 및 실적 인정 품목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현재 한의약진흥원은 전자계산서 외에도 생산자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등으로 수매실적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와 세금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실거래를 기반으로 한 증빙자료 인정기준을 마련해 허위·과장 실적 제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의 본래 목적은 국산 한약재 산업 기반을 보호하고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있다”며 “운영규정 정비와 배정기준 투명화로 신뢰받는 제도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