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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재고는 쌓이는데...학교 두유급식 가능해지나

식품산업협회, 두유 학교급식 지침 적용 건의
농식품부 "내부 협의 중...교육부와도 협의해야"


지난 2013년 유제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한 초등학생이 우유가 들어간 학교 급식을 먹은 뒤 운동을 하다가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시 연수구 모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점심시간에 우유를 탄 카레를 먹고 입주변이 가렵고 귀가 붓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자 식사를 중단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A군은 심한 우유 알레르기 환자였던 것이다.




음식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먹는 음식을 먹어도 호흡곤란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천편일률적인 학교 우유급식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최근 정부에 우유알레르기 유병학생의 경우는 두유의 학교급식 지침 적용을 건의했다.


협회는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지침은 축산법과 낙농진흥법에 근거해 축산낙농산업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될 수 있어 농가 및 식품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며 "우유급식 자율화 시행 이후 급식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우유급식의 목적이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고 정부에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협회는 또 "우유알레르기 유병학생의 경우 급식을 제한하는 등 영양관리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미비하다"고 말했다.


정식품 이균희 상무는 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식품업계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학교급식법에 근거해 학교에 우유급식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 지침 때문에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지침에 의해 우유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어 유당불내증이 있는 아이들도 우유를 먹게되는 상황이다"고 농식품에 두유급식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했다.




현재 우유급식은 학교급식법에 근거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교육부하도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내부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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